법무장관 추미애, '윤석열 검찰' 물갈이 시작하나?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 임명 재가...국무위원 현충원 참배에 추미애 동행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0/01/02 [09:38]
▲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맨 앞줄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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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월2일 2020년 ‘1호 업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裁可)했다.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 만료 7시간 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1월2일 오전 7시쯤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는 것.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월1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공휴일이 하루 포함된 상황에서 이틀의 시한을 설정한 것은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하며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자리에도 동행했다.
이로써 법무부는 2019년 10월14일 조국 전 장관 사표 수리 이후 김오수 대행 임시체제로 꾸려져 오다가 80일 만에 정상적인 체제에 올라서게 됐다.
지난 연말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 업무를 시작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윤석열 검찰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 등 압박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12월30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그 어느 때보다 법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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