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추미애, '윤석열 검찰' 물갈이 시작하나?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 임명 재가...국무위원 현충원 참배에 추미애 동행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1/02 [09:38]

법무장관 추미애, '윤석열 검찰' 물갈이 시작하나?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 임명 재가...국무위원 현충원 참배에 추미애 동행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0/01/02 [09:38]

▲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맨 앞줄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22020‘1호 업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裁可)했다.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 만료 7시간 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12일 오전 7시쯤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는 것.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1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공휴일이 하루 포함된 상황에서 이틀의 시한을 설정한 것은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30분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하며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자리에도 동행했다.

 

 

이로써 법무부는 20191014일 조국 전 장관 사표 수리 이후 김오수 대행 임시체제로 꾸려져 오다가 80일 만에 정상적인 체제에 올라서게 됐다.

 

 

지난 연말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 업무를 시작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윤석열 검찰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 등 압박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1230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그 어느 때보다 법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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