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윤석열 대노? '대노'는 왕이나 하는 것"

"대검에 있는 윤석열 총장 참모들 정말 잘못하고 있다" 검찰··언론 행태 싸잡아 힐난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2/27 [11:59]

김종민 "윤석열 대노? '대노'는 왕이나 하는 것"

"대검에 있는 윤석열 총장 참모들 정말 잘못하고 있다" 검찰··언론 행태 싸잡아 힐난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12/27 [11:59]

"인지 단계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검찰이 판단해선 안 된다"

"수사 대상자 첩보 당연히 공수처 알려야...알리지 않고 검찰이 수사한다면 불법"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시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둘러싸고 검찰과 범여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사건을 통보받는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검찰발 ‘윤석열 대노’ ‘검찰 격앙’ 등의 기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를 맡기로 한 만큼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를 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공수처법 ‘통보 조항’에 윤석열 총장이 ‘대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노는)민주공화국 이전의 왕이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 총장을 힐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12월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이 4+1 공수처법 최종안이 알려지자 크게 반발했고 대노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노했다’는 표현이 몇몇 보도에 나오는데, 대검에 있는 윤 총장 참모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서로 감정싸움이 생겨서 대노했다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누군가가 대노할 권한은 옛날 왕밖에 없고 민주공화국 이전 왕이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용어를 서슴지 않고 쓴다”면서 “만약 (윤석열 총장이) 대노했고 대노했다는 것을 기사화하려고 노력했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헌법정신에서 아주 벗어난 것”이라며 윤 총장과 언론의 행태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검찰이 ‘공직자 범죄’ 인지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에 대해 반발하는 것과 관련 “대검이 세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혹은 청와대나 여당으로 수사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인지 단계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하면 안 된다.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와 관련해서 어떤 첩보가 있다면, 검찰이 이런 첩보를 입수했다면 당연히 공수처에 알려야 된다”면서 “만약에 이걸 알리지 않고 검찰이 수사했다 또는 검찰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이러한 고위 공직자들은 공수처에 수사를 하기로 법이 결정을 했으므로 당연히 검찰이 ‘국회의원 모모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면 이건 공수처가 수사할 사안”이라면서 “그런데 이걸 공수처에 알리지 않고 검찰이 가지고 있다면 불법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고 검찰도 인지 단계에서는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그건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하는 건데, 적어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 내지는 본격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적어도 (공수처에) 알려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다시 ‘수사가 필요하겠다는 단계에서 알려주는 건 맞는데 그냥 조사만 하는 단계에서부터 보고하라는 건 과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거론하자 김 의원은 “수사 혐의가 없으면 검찰이 다룰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지적하면서 “검찰은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조직이다. 수사할 필요가 없는 건 검찰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검찰이 신경 쓸 것은 ‘아, 이게 수사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당연히 그럴 때는 이 혐의에 대해서 공수처와 정보 공유를 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어느 단계에서 공수처에 알릴 것인가에 대한 논쟁과 관련 “그건 이후 공수처 관련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면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없고 공수처 수사 사안이므로 (검찰이 공수처에) 알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범죄’ 인지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건) 국가기관 간에 업무 협조지, 상하급 관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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