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홍정욱 딸 집행유예 3년 선고

정일형(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19/12/13 [14:30]

‘마약 혐의’ 홍정욱 딸 집행유예 3년 선고

정일형(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12/13 [14:30]

▲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2월10일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장녀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장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2월10일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장녀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37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어린 나이지만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다”면서 집행유예기간에 재범방지를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11월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장녀 홍모(18)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 추징 18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피고인이 반입한 LSD 등은 소량만으로도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대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최후의 진술에서 “그 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부모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봉사활동도 계속하려고 한다. 한발한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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