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국고손실·뇌물’ 모두 유죄 왜?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1/29 [14:22]

박근혜 재판 ‘국고손실·뇌물’ 모두 유죄 왜?

송경 기자 | 입력 : 2019/11/29 [14:22]

대법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원심 깨고 고법 환송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 ‘다시 심리하라’ 지적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1월28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나 지급 시기, 금액 등을 확정할 뿐 아니라 실제 지출하게 하는 등에도 관여하는 등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고 지적했다. 다만 횡령 범행으로 빼돌린 돈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판단한 만큼 뇌물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성이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8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국정원 돈 교부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병호 전 원장이 자발적·적극적으로 특활비를 건넸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종전의 받았던 특활비와는 다른 성격으로, 직무 집행에 관해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한 뇌물성 돈이라는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1월28일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세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국고손실)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이 확정됐다. 이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1억 원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특활비를 받은 것은 뇌물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이병호 전 원장이 2016년 9월에 전달한 특활비는 뇌물이라고 봤다.


이 같은 판단으로 이 전 원장의 특활비 뇌물 제공과 국고손실 방조 혐의와 관련해 세 전직 비서관이 가담한 부분은 유죄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은 무죄로 각각 인정했다.


이와 함께 안 전 비서관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공모해 특활비를 주고 받는 것을 방조해 국고손실을 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135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특활비 국고손실을 방조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고, 공소장에 기재된 2013년 5~6월은 무죄로 인정됐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국회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났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2억 원 상당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6년 9월 특활비 2억 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다.


1심은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700만 원, 추징금 13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의 2016년 9월 특활비 2억 원 전달 혐의에 대해 대통령 직무에 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은 안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1억 원을, 이 전 비서관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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