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주치의, 故 백남기 유족에 4500만 배상하라”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11/29 [11:57]

“서울대병원 주치의, 故 백남기 유족에 4500만 배상하라”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11/29 [11:57]

법원, “백선하 교수, 유족에 고통…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배상하라”
백선하 측은 격하게 반발…변호인 “즉각 항소하고 국민 상대로 소명”

 

▲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 <뉴시스>    

 

고(故) 백남기씨 유족들이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에 4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변호인 측은 “사법 치욕의 날”이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11월26일 백씨 유족들이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씨의 아내에게는 1500만 원을, 3명의 자녀에게는 각 10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화해 권고가 확정된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또 소송비용은 유족들과 피고가 반씩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의 사망일시·원인·종류 등을 의료법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지침에 따르면 외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 시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심장마비·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은 사망원인으로 기록할 수 없다”면서 “이는 사망원인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 생긴 오류로 자칫 진실한 사망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하게 한 백 교수의 행위는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의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유족들이 적극적 치료를 원하지 않아 백씨가 사망했기에 병사로 기재했다’는 백 교수의 발언은 사망원인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유족들까지 그 비난의 대상이 되게 했다”면서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소 제기 후 3년이 지났고 오랜 시간 심리를 했다”며 “백 교수 측에서 변론 재개를 신청했으나 화해권고를 한 상태에서 이를 재개해 심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백 교수 측 변호인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항소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적으로는 항소를 통해 다툴 것이며, 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용기가 없다면 국민을 상대로 직접 호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21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며 백씨 사망진단서를 잘못 기재한 책임에 대해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유족에게 4500만 원을, 추가로 백씨 사망 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책임이 있는 서울대병원이 유족에게 9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문에 기재했다.


그러나 당시 주치의였던 백 교수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다. 백씨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317일 동안 머물다가 2016년 9월25일 숨졌다.


당시 주치의는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표기했고, 이를 두고 서울대 의대 재학생, 동문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지 9개월 만인 2017년 6월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고, 백씨의 직접 사인도 기존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했다. 이는 백 교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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