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3차 재판 진실공방

전 목포시장 “손혜원 받은 자료는 비밀 아니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11/22 [14:16]

손혜원 의원 3차 재판 진실공방

전 목포시장 “손혜원 받은 자료는 비밀 아니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11/22 [14:16]

박홍률 전 시장 “그 자료는 주민 공청회 나온 것과 동일”
손혜원과 동석? “쓰러져가는 지역 건물 사줘서 고마웠다”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8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3차 재판이 11월18일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는 목포시로부터 전달된 자료의 보안성을 두고 검찰과 손혜원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손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공판에서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심문을 받았다. 박 전 시장은 2017년 5월18일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건네받을 당시 동석한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시장은 “(손 의원이 받은 자료는) 같은 달 12일 열린 주민 공청회 때 나온 자료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일반적 자료라고 생각했다. 협조 자료라고 (생각)해서 전달한 것”이라며 “비밀자료, 대외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알려야 그 지역에 투자도 되고 협조도 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은 그러면서 “공청회를 통해 관심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이미 인터넷상에 보도된 자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본다”며 “목포 발전전략의 하나로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이보다 앞선 5월12일 손 의원과 함께한 자리에서 도시재생 관련 브리핑을 한 이유를 묻자 “당시 (손 의원 조카 부동산 구입시점이) 지난 3~4월이라고 알고 있었다. 쓰러져 가는 지역에 건물을 사줘서 고맙다는 마음도 솔직히 가졌다”며 “(3월 열린 용역 보고회, 주민공청회) 자료는 비밀이 아니라고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했다”고 전했다.


박 전 시장은 “(30여 년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비밀 관련 지식이 있고, 그런 자리에 있었다”며 “비교적 비밀(보안)에 대해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는 박 전 시장에 앞서 당시 목포시 도시재생과 실무자와 팀장, 과장, 도시발달 사업단장 등에 대한 증인심문도 이뤄졌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목포시 도시재생과 실무자 A씨에게 “2017년 3월29일 목포시청에서 내부적으로 용역 보고회를 했다”며 “기한을 3월 말부터 4월1일로 한정해서 ‘도시재생 목포시 선창권’을 검색하면 관련 기사들이 당시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자료공개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손 의원이 2017년 5월18일에 받은 자료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이미 보안·비밀성이 없어진 것”이라며 “사업계획까지 확보해 올렸는데 보안자료(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저렇게 언론까지 나올 정도의 오픈된 자료는 더이상 보안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시에는 내가 근무하기 전이지만 해당 자료는 전략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A씨는 “전략계획 자료는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지자체 수립을 위해 공개 결정이 되면 고시하고 공개하고 있다”며 “다만 이 중간에 저희(도시재생과)가 뉴딜 (사업) 공모에 들어갔던 내용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변호인이 제출한 관련 기사 사진(3월31일자 전략계획)에는 사업구역, 내용, 위치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목포시장으로부터 손 의원이 제공받은 자료는) 보다 사업구역이 명확히 보이고 마중물 사업의 내용과 다음 사업이 어디 위치에서 진행되는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이어 “같은 해 9월 (뉴딜 사업) 자료에는 선창권 활성화 계획을 표시한 구역계, 공모 사업의 세부 내용과 사업비가 담겨 있다”며 손 의원 측에게 전달된 자료와 변호인 측이 제시한 자료가 상반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손 의원은 보안자료를 이용해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0월 손혜원 의원이 설립한 문화재단의 이사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100만 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10월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A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했을 내렸다. 크로스문화재단은 손 의원과 남편인 정모씨가 2014년 10월 설립한 재단으로 A씨는 설립 당시 재단법인 이사로 취임해 현재도 재직 중이다.


조선일보는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월19일 A씨 친척과 그의 아들이 목포시 복만동의 건물 4채를 매입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조선일보가 자신이 손 의원의 ‘최측근’이 아닌데도 최측근이라고 보도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으며, 또 기사에 자신의 친척으로 등장하는 B씨는 자신의 친척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손 의원의 최측근이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보면서도 A씨의 친척이 아닌 B씨를 그의 친척이라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손씨(손 의원)의 요청을 받아 손씨와 남편이 설립한 재단법인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며 “또 A씨의 자녀와 손 의원의 조카 등이 함께 (게스트하우스인) 창성장 건물을 포함한 2채의 건물을 공동명의로 매입한걸 보면 A씨와 손씨가 가까운 관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사 속) B씨는 손씨의 지인인 정모씨의 남편으로 A씨와 친척 관계에 있지 않다”며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B씨가 A씨의 친척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4채를 A씨의 친척 및 그 아들이 취득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일반 독자들이 A씨가 친척을 동원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여러 채의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손씨의 부동산 투기에 가담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되게 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는 허위사실인 이 사건 적시 사실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해 정정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허위사실인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했고 이로 인해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조선일보는 A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손 의원은 지난 10월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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