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조작 혐의 김기춘 2심 재판 시작…재판부 판단은 과연?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11/15 [11:42]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조작 혐의 김기춘 2심 재판 시작…재판부 판단은 과연?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11/15 [11:42]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0)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됐다.


11월1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 것.


김 전 실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지난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며 “이런 범행은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해 피고인 3명 모두 2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전추(40) 전 청와대 행정관은 쌍방 항소포기로 형이 확정돼 이번 2심 재판에서는 제외됐다.


윤 전 행정관은 탄핵 정국 당시 헌법재판소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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