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조작 혐의 김기춘 2심 재판 시작…재판부 판단은 과연?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11/15 [11:42]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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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0)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됐다.
11월1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 것.
김 전 실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지난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며 “이런 범행은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해 피고인 3명 모두 2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전추(40) 전 청와대 행정관은 쌍방 항소포기로 형이 확정돼 이번 2심 재판에서는 제외됐다.
윤 전 행정관은 탄핵 정국 당시 헌법재판소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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