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1/01 [16:58]

진선미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경 기자 | 입력 : 2019/11/01 [16:58]

어린이 통학버스에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출처=Pixabay>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30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확인장치 설치 등이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당시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는 의무화되지 않아 장치를 갖추지 못한 통학차량에 의해 어린이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해왔다.

 

2018년 7월11일에 개정된 국토교통부령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는 부령 시행 이전에 이미 운행되어오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안전장치 설치의무를 2018년 7월11일 이전의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자동차의 후진 및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근접 여부를 알릴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할 것 ▲자동차의 후진 시 후방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후방영상장치를 설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나 후방영상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진선미 의원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어린이 통학버스가 오히려 어린이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태가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가가 어린이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정책적 미비점을 면밀히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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