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9억 탈세 의혹…국세청 정유라 검찰 고발

미승빌딩 100억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안 내고 재산은닉 혐의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11/01 [11:55]

최순실 19억 탈세 의혹…국세청 정유라 검찰 고발

미승빌딩 100억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안 내고 재산은닉 혐의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11/01 [11:55]

▲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17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소환되고 있다.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빌딩 매각과 관련,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피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10월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10월 셋째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순실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올해 초 최씨 소유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 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 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정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정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러자 정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수술 직후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였는데 남자직원들까지 막무가내로 들어와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를 돕는 정준길 변호사도 검찰이 휴대전화를 추적하고, 영장을 받지 않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정씨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정씨 남편에게 영장 집행을 위해 병실을 방문한 것을 고지한 뒤 병실문 밖에서 대기하다 정씨가 환복한 뒤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여성 수사관도 함께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위법적인 방법으로 위치를 파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씨 입원 여부와 병실확인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정준길 변호사 참여 아래 정씨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승빌딩은 지난 8월에 공개된 최순실씨의 옥중편지를 계기로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최씨는 당시 딸 정유라씨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건물 매각 대금 일부를 줄 테니까 현금으로 보관하라”고 했었다.


최씨는 또한 편지에서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아서 걱정할 것 없어. 추징금 70억 공탁해놓고 세금 내고 하면 40억~50억 남아. 그래서 너에게 25~30억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 돈은 어디 잘 갖다 놓고 너는 상관없는 거로, 모르는 거로 해. 생활비, 아줌마비는 계속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몸이나 잘 조리해. 엄만 늘 네 걱정이다”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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