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2심 재판…김성수 또 사형 구형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10/25 [10:33]

‘PC방 살인사건’ 2심 재판…김성수 또 사형 구형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10/25 [10:33]

검찰, “사소한 시비로 극악무도한 범죄…사회에서 추방해야”
김성수 최후진술 과정에서 “고인과 유족께 죄송하다”며 눈물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씨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고인과 유족께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10월2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 동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씨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 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김씨 동생은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잡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본능적으로 밀어 겨우 폭행을 피했는데 김씨 동생이 뒤에서 잡아 본격 범행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이 사건 가장 큰 피해자인 고인께 명복을 빌고, 남겨진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든다”면서 “제게 부과된 법적 책임을 다 하겠다. 제가 한 행동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지만, 눈 감는 날까지 제가 인간으로 해야 할 최소한 도리를 다하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김씨 변호인은 “1심은 사형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무기징역도 가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라며 “김씨는 적절한 상담과 치유를 받는다면 교화 가능성이 있다. 징역 30년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 동생은 “돌아가신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최후진술했다. 김씨 동생 변호인도 “김씨 동생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 무죄 선고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직접 법정에 나와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 밝혔고, 이날 피해자 부친이 법정에 나왔다. 피해자 부친이 진술하기 전 재판부 요청으로 20초 동안 피해자 명복을 비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피해자 부친은 “김씨는 아들의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망설임 없이 길고 긴 시간 칼을 휘둘렀고, 응급실 의사조차 아들의 참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해 저희는 마지막 가는 아들의 얼굴과 손을 만져주지도 못했다”며 “김씨에게 최소한 무기징역을 선고해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앞으로도 사소한 다툼으로 무참히 살해할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존재로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한다”면서 “김씨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또 다른 사건을 막을 유일한 방법으로 제발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 저희도 저희 가정에 이런 불행이 닥칠거라 생각 못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희 같은 불행한 가정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며 “수많은 국민은 김씨가 다시 사회에 돌아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의 참혹하고 가혹한 희생이 헛되지 않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씨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27일 오전 10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동생은 이 과정에서 A씨를 뒤에서 잡아당기며 공동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씨에게 “사건 소식을 접한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김씨 동생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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