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법안 발의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0/18 [16:08]

김병관 의원,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법안 발의

송경 기자 | 입력 : 2019/10/18 [16:08]

근로소득 상위 3% 이내 노동자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근로소득이 상위 3% 이내에 드는 노동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근로시간 면제제도)’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다른 노동자를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직이거나 책임자급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예외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업종과 직종이 세분화됨에 따라 업무의 특성과 근무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신상품 출시, 취재·방송 제작, 예술 등 창조활동 등 근무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고 집중도를 요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인사와 경영 등에 직·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노동자는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 경영에 관한 업무와 권한, 일정 수 이상의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일명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193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연간 임금액이 1075만 엔(약 1억2000만 원) 이상을 받는 일부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를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취재·방송 제작, 디자인, 금융투자 분석 및 투자자산운용 업무 등 제한된 일부 전문 업무에 대해 재량근로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정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고위직 혹은 책임자급의 근로자에 대해 재량근로나 근로면제는 없는 상태다.

 

김병관 의원은 “주 52시간제를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에게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3.3배를 받는 근로소득의 상위 3%는 대부분 인사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거나 대부분 자신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2017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결과, 상위 3% 이내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1억1556만 원으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 3519만원의 3.3배에 달한다.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섭, 이원욱, 김영진, 윤준호, 이종걸, 조응천, 금태섭, 전현희, 김관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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