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5차 공판 쟁점 중계

고유정 오른손의 상처는…공격용? 방어용?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10/18 [11:15]

고유정 5차 공판 쟁점 중계

고유정 오른손의 상처는…공격용? 방어용?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10/18 [11:15]

법의학자 “오른쪽 손날 부위에 난 상처는 공격흔일 가능성 높다”
피해자 변호인 “고유정 유리한 진술 상세…시신 유기 장소 함구”

 

▲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10월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의 오른쪽 손날에 난 상처가 공격흔일 가능성이 높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고씨는 이 상처에 대해 “성폭행을 방어하려다 상처가 난 것”이라며 증거보전신청을 한 바 있어 진술이 재판부 심증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월1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고유정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은 고씨가 범행 당시 다친 신체 부위에 대해 신청한 증거보전절차에 참여한 법의학자와 최초 치료의사의 증언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됐다.


고씨의 몸 전체에 발생한 상처와 오른쪽 손날 부위에 난 세 개의 평행한 절창(칼이나 유리 조각 따위의 예리한 날에 베인 상처)이 공격흔인지 방어흔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씨의 상처를 감정한 강현욱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과 교수는 “가해행위가 빠르게 흥분된 상태일 때는 (상처가)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해당 상처가)공격에 의한 상처로 볼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격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처가 변형이 되거나 방향이나 상처가 달라질 수 있다”며 “반면에 스스로 자발성 자창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피하려는 의도가 없어서 방향이 일정하게 생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손상은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 생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격자가 야기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씨의 볍률대리인인 남윤국 변호인은 강 교수의 감정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고씨가 전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입장이었고, 다른 방에 어린 자녀가 있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 변호인은 “가해자의 의도가 실제 중상을 입히기 위한 것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고씨의 상처의 정도가 달리 판단될 수 있는가. 피고인의 상처가 왜 발생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강 교수는 “감정할 때 확인한 사실은 없다”며 “상황이 달라지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답해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상처를 처음 치료한 제주시 소재 정형외과 의사는 “상처가 큰 힘이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며 “보통은 (자상의 경우)근육막이나 근육까지 손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씨의 상처는)그렇지 않았다”고 말끝을 흐렸다.


특히 법의학적으로 방어흔인지, 공격흔인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숨진 전 남편 강모(36)씨 측 변호인이 “고유정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주장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대해 기억이 파편화됐다는 주장을 하는 등 선택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유족들이 또다시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를 맡은 강문혁 변호사는 고유정에 대한 5차 공판이 끝난 10월14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고씨는 피해자 강씨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는 과정과 공격하려고 한 신체 부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유리한 주장에 대해 상세하게 말하면서도 유족들이 바라는 피해자의 시신 행방 등에 대해 일절 진술하지 않는 등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독 시신 행방에 관한 물음엔 추상적으로 회피하는 것에 대해 유족들이 악의적이라고 생각해 상처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두 번의 증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 고씨 측의 핵심적인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강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인 사실이 없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두 번의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고 손에 난 상처가 방어하다가 난 상처라고 보기 힘들다는 진술이 명백하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래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해 입증해야 하지만 증인신문을 통해 공소사실이 입증됐고, 오히려 피고인 측 주장이 반박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고유정 사건을 맡고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1월4일 오후 2시 6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에서는 서면 증거조사와 피해자 측 유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뉴시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HumanPeace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