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당 의원 패트 숙제’ 언제까지 미룰까?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10/18 [11:11]

검찰, ‘한국당 의원 패트 숙제’ 언제까지 미룰까?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10/18 [11:11]

‘신속 수사’ 내세워 사건 빼앗듯 경찰에서 넘겨받아 지지부진
한국당 의원들 출석 불응…검찰 ‘소환 없는 기소’ 모험 하려나?

 

▲ 문희상 의장이 패스스트랙 법안 접수를 위해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한 지난 4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한 당직자들과 국회 직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출석 불응이 이어지면서 ‘소환 없는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이후 출석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소환조사 없이 일괄기소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소환조사 일정을 국감 이후로 마냥 미루게 되면 당초 검찰이 내세운 신속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10월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남부지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망에 오른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 60명이다. 검찰은 지난 9월27일을 시작으로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급기야 검찰이 피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소환 없이 일괄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고개를 든다. 검찰이 국회 체포동의를 받아 소환에 응하지 않는 현직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것보다 소환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당사자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검찰은 지난 9월 초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이긴 했지만 검찰 스스로 전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가뜩이나 패스트트랙 수사가 조 전 장관 수사에 비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검찰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이미 폐쇄회로(CC)TV 등 혐의 소명에 필요한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이후 출석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소환 없는 기소가 원활히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월13일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일정을 협의해서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환 없는 기소와 관련해 “검찰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사실상 검찰 수사가 문희상 국회의장 수사도 제대로 안 된 것이고, 다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사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소환 없는 기소를 강행하면 정치적 갈등에 휩싸일 공산도 크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 이후 원치 않는 논란에 거듭 휩싸인 검찰이 또다시 정쟁의 기미가 뻔히 보이는 곳으로 뛰어드는 건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고 검찰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소환을 진행하면 수사는 10월 말까지 멈춰선다. ‘신속한 수사’를 이유로 경찰로부터 사건을 빼앗듯 넘겨받은 검찰이 처음 세운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소환 없이 기소해 신속히 수사를 종결할지, 정치적 갈등을 우려해 한국당의 입장을 수용할지 검찰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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