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표 검찰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 담긴 뜻

특수부 45년 만에 사라지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힘 빼기…'검찰판 하나회 해체 수준' 분석도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14:09]

조국표 검찰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 담긴 뜻

특수부 45년 만에 사라지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힘 빼기…'검찰판 하나회 해체 수준' 분석도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10/14 [14:09]

▲ 조국 법무부 장관은 10월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긴다"고 밝혔다.     © 뉴시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했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면서 약 45년 만에 특수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 같은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검찰판 하나회 해체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10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013일 고위 당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1014일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0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였고, 12일 특수부 축소 등 방안을 협의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특수부 수사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됐던 조직 문화를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검찰청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직제 개정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기로 했다. 1973년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약 45년 동안 사용한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한 것. 특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의 임의 수사 지휘를 금지함으로써 힘을 뺀 것을 두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보통부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의 특별수사부형사부로 전환하여 형사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할 예정이나,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또한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하여 10월 중 제정하고,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을 담아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 보장하며, 심야조사를 밤 9시부터 오전 6시 이전 조사(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 제한한다. 또한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장기화 및 부당한 별건수사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적법절차 위반 시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한다.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조사 최소화,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요구 제한, 출석요구·조사 과정 기록화하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친절, 경청, 배려의 자세 견지 및 모멸감을 주는 언행 금지 등 준수사항을 마련한다.

 

또한,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하여,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검찰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고,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검찰 내 비위가 접수되면 법무부에 보고하라는 것이라며 감찰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법이 있으면 즉시 조치해야 하고, 법무부가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긴급성 등 요건을 기준으로 법무부의 1차 감찰을 허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 방안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과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여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의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 개정 10월 중 완료.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 조속히 추진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 1/2에서 2/3로 늘리고, 법조인 비율을 1/2 미만으로 하는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신속히 개정 의원면직 제한사유 의견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확인 단계라 하더라도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 엄격히 차단.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 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 관련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 대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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