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리콜은 증가하나, 결함 시정 차량은 감소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16:42]

차량 리콜은 증가하나, 결함 시정 차량은 감소

송경 기자 | 입력 : 2019/10/11 [16:42]

리콜시스템 역주행, 결함자동차 50만 대 운행 중
리콜 2.4배 늘고, 거꾸로 결함 시정은 1.5배 하락

정부 리콜시스템 개선 약속에도 불구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엇박자

 

▲ 2018년 8월12일 오후 10시5분께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를 달리던 2015년식 BMW 520d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진압 후 전소된 차량.   <사진제공=하남소방서>    


지난해 BMW 화재사건으로 도마에 올랐던 리콜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전면 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자동차 리콜 대수는 2.4배로 급증한 반면 거꾸로 리콜 결함 수리는 1.5배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정책이 역주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제출한 ‘자동차 리콜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자동차 리콜 대수가 2016년 22만 대에서 2018년 62만 대 2019년 8월 현재 기준으로 54만 대로 크게 늘어난 반면, 리콜을 시행한 비율은 오히려 2016년 84%이던 것이 매년 낮아져서 2019년 8월 현재 55%에 불과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자동차 결함은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안전문제인 만큼 즉각적이고 강력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끊이지 않은 논란의 대상이었던 자동차 리콜은 지난 해 BMW 화재 사태로 뜨거운 이슈가 됐고 부실한 시스템에 대한 비난 여론도 함께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리콜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과징금 강화, 자료제출 의무 확대와 같은 방안을 담아 자동차제작자의 책임 강화에 무게를 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거꾸로 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자동차 결함에 의한 시정률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84%, 2017년 77%, 2018년 76%, 2019년 8월 55%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한 2016년 대비 2019년 8월 자동차 리콜차량은 2.4배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결함 시정 대수는 1.5배 감소했다.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률은 거꾸로 크게 하락한 것이다.

 

리콜 차량 대수는 168만9천 대였으나 결함 시정 조치된 차량은 119만4천 대로 시정률이 70%에 그쳤고, 특히 올해(8월 기준) 시정률은 55%에 머물러 있다. 심각한 문제는 그 결과 4년간 시정조치 되지 않은 50만 대가 결함을 안고 도로를 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4년간 1만 대 이상 리콜 결정이 난 회사는 모두 14개 사로 모두 외국계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시정률이 가장 낮은 회사는 한국토요타로 51%에 그쳤고, 한국모터트레이딩 60% 에프씨에이코리아 63%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64% 순이었다.

 

리콜 대수가 많은 회사로는 BMW가 59만5천여 대로 1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6만6천여 대로 2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21만5천여 대로 3위, 한국토요타자동차 9만7천여 대 4위로 나타났다.


현재 자동차 리콜시스템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 결함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리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결함 조사 결과의 신뢰성 의심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제작결함의 시정 등) 제4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같은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가 사안별로 달라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의 시동 꺼짐 현상 등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차종별로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5년 현대자동차 YF쏘나타LPG 시동꺼짐 현상 △2015년 한국지엠 말리부 디젤 출력저하 및 시동꺼짐 현상에 대해 리콜 불필요 결정을 한 반면 △2016년 한국지엠 베리타스3.6, 아우디폭스바겐 A8, 벤츠 S63 AMG, 한국지엠 라세티2.0디젤 시동꺼짐 현상 △2017년 한국지엠 스파크 시동꺼짐 현상 등에 대해서는 리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한 자동차 안전운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리콜 불필요’ 결정을 한 사례도 있었다. △2015년 BMW Gran Turismo·520d 의 주행중 문 열 림현상 △2016년 기아자동차 K5, K7하이브리드 BMS 작동 불량 현상 △K3 에어백 미전개 △KR모터스 DD110 전조등 과열로 인한 녹아내림 △기아 올뉴쏘렌토 연료호스 손상 현상 △2017년 현대 투싼 에어백 미전개 현상에 대해 리콜 불필요 △포드 익스플로러 배기가스 실내 유입 현상 △기아 K5·카렌스 LPG 엔진 피스톤 헤드 파손 현상 △2018년 한국지엠 말리부 실내 누수 현상 △르노삼성 QM3·SM6 ISG 작동 중 재시동 불가 현상 △르노삼성 SM3 엔진헤드 냉각수 누수현상에 대해 리콜 불필요 결정을 한 것.

 

이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 결함 내용이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리콜을 결정한다”며 “리콜 불필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이라고 보는 자동차 소유주가 유상으로 자동차를 고치면 된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를 국토부 하자심의위원회에서 번복 엇박자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7(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1항에서 “교환, 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 결함 조사를 시행하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리콜 등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위원회에서 불필요 또는 무상수리로 결과를 번복한 건수가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8월) 11건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결함 조사결과 리콜불필요를 위원회에서 무상수리로 번복한 사례 7건, 리콜을 리콜불필요로 번복한 사례 4건이다.

 

사례를 보면, △2016년 기아자동차 K5, K7 하이브리드 BMS 작동불량 현상(리콜불필요→무상수리), 기아자동차 레이 도어래치 파손현상(리콜불필요→무상수리), 르노삼성자동차 SM3 전기승용자동차 원인 미상사고 현상(리콜불필요→무상수리), 기아자동차 올뉴쏘렌토 연료호스 손상현상(리콜불필요→무상수리), △2017년 현대기아자동차 13개 차종의 주행 중 조향핸들이 무거워지는 현상(리콜→리콜불필요),현대자동차 투산·스타렉스 부식현상(리콜불필요→무상수리), 기아자동차 쏘렌토 클락스프링 단선(리콜→리콜불필요), 포드 익스플로러 배기가스 실내유입현상(리콜불필요→무상수리), △2018년 아우디 등 7개 차종의 배기관 안전기준 부적합(리콜→리콜불필요), 한국 지엠 말리부 실내 누수 현상(리콜불필요→무상수리)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 결함 조사 후 리콜불필요 결과를 무상 수리로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리콜을 할 사안은 아니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조치를 한 것이고, 리콜을 리콜불필요로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결함조사 결과는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 심의 결과에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BMW 화재 사고가 자동차 결함에 따른 것으로서, 리콜 관련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조사 결과에 이은 조치를 취했을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7월 이후 15개 자동차 제작사의 68,299대 자동차에 결함 문제가 발생하여 리콜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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