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치료프로그램 ‘미이수자’ 4년 새 17.5배 증가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14:58]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미이수자’ 4년 새 17.5배 증가

송경 기자 | 입력 : 2019/10/11 [14:58]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관리 허술…성범죄 재발

올 8월 말 기준 미이수자 173명

강제퇴거 외국인 20명, 아동·청소년 성매수자 등 소재 미파악 3명 포함
 

▲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출처=Pixabay>   

 

검찰과 보호관찰소가 성범죄자 대상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허술하게 운영하는 사이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채우기 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성범죄자 295명 가운데 9명이 출소 후 치료프로그램을 규정대로 이수하지 않았고, 이 중 2명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집행되지 않던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500시간 내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집행은 교정시설이 한다. 성폭력범죄자가 이수명령 시간을 모두 이수하기 전에 출소한 경우 보호관찰소가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하고, 검찰청은 보호관찰소의 이수명령 집행을 지휘해야 한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9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277명, 올해 8월까지 199명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했으나, 173명의 성범죄자에 대한 이수명령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19년 8월31일 기준). 미이수 인원은 2015년 4명에서 지난해 70명으로 17.5배 증가했다.
 
이수명령 미집행은 집행대기 상태인 경우가 9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강제퇴거 외국인 20명과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지명수배나 소재추적중인 경우도 3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강제추행을 한 범죄자들이다.
 
금태섭 의원은 “검찰과 보호관찰소가 이수명령 집행 지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사이 성폭력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했다”며 “교정시설과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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