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돋보이는 의원 & 경제 분야 정책감사 리포트

정운천 의원 “농협 직원 공짜대출…모럴 해저드 심각하다”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14:11]

2019 국감 돋보이는 의원 & 경제 분야 정책감사 리포트

정운천 의원 “농협 직원 공짜대출…모럴 해저드 심각하다”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10/11 [14:11]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14개 상임위원회가 700곳이 넘는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진행되며 21대 총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열린 국감인 만큼 상임위별로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정기국회 일정을 ‘조국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장치인 국정감사를 무한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태도는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여야가 국감 현장에서 또 한 번 뜨겁게 격돌할 전망이다.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국정감사 기간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최고의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인지 의원들은 앞다투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국민 대표자로서 본인의 정책과 활약상을 알리기에 바쁘다. 국감 기간 동안 경제분야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의원과 정책감사 활동의 이모저모를 간추려 소개한다. 

 


 

정운천 “주택자금 이자 2.87% 현금으로 돌려줘…실제이율 0% 직원도”
유동수 “우리은행 펀드 쪼개기 꼼수까지 부려가며 독일금리 DLF 판매”


조배숙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기업 공정위 과징금 385억…강력조치 필요”
고용진 “생명보험 업계 1위 삼성생명, 암입원보험금 지급에는 뒷짐만”

 

▲정운천 한국당 의원


-농협 직원 공짜 대출


최근 시행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대출 이자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소속 직원들에게 0%대 특혜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 정운천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자유한국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택 구입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소속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건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payback), 그에 따른 실제 이율이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대출한 직원 가운데는 실제 대출이율이 0%(무이자)인 경우도 1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출받은 직원은 그동안 낸 이자를 내년 초에 일괄적으로 보전 받게 되는데, 대출이율이 2.87% 이하인 경우, 올해 낸 이자를 모두 돌려받게 된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 동안 대출이율이 2.87% 이하인 직원은 1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지난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도 대출건 기준 이자 보전 금액이 2034명에 총 42억 원 수준으로 올해 3월8일 일괄 지급한 바 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이자 보전 지원액이 435억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혜택을 본 직원은 총 4609명이다.


지급방식은 직원이 1년 동안 납부한 대출이자를 차년도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자 보전 기간은 총 10년으로 지원한도인 1억 원 기준으로 1년 287만 원, 10년 동안 최대 2,87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자 보전 신청 절차도 없이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에 1억 원은 별도의 대출계좌로 관리해 지급한다.


농협의 존립목적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농민들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은 고사하고, 농협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금리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대출금리를 직접 깎아준다는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금리를 적용하고, 추후 별도 예산을 통해 이자를 보전해주는 눈속임을 해왔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운천 의원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이리저리 은행 문을 두드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 직원들이 0%대 특혜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럴 해저드”라고 지적하면서,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농민들의 지원조직인 농협이 농민들보다는 임직원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향후 농협은 그 존립목적에 맞게 임직원이 아닌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제고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 임직원 변상금 미회수 929억


농협이 임직원의 횡령, 유용, 과실 등에 따른 변상금 회수에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상 판정 후 미회수한 금액이 상호금융(회원조합) 618명 754억 원, 농협은행 27명 1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특히, 변상기한이 도래했지만 변상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인원은 상호금융이 446명 576억 원, 농협은행이 20명 173억 원으로 미회수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 446명 중 퇴직자가 393명, 농협은행은 20명 전원이 퇴직자로 이들이 퇴직 후 변상금을 갚지 않고 회피하고 있어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미회수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상호금융의 경우, 미회수자 618명 중 △소송으로 확정 된 자가 1명(1억 원) △소송 진행 및 회수중인 자는 157명(549억 원)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인원이 460명(204억 원)이며, 농협은행은 미회수자 27명 중 △소송으로 확정 된 자 14명(169억 원) △소송 진행 및 회수 중인 자는 9명(1억 원) △소송 미제기자 4명(5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운천 의원은 “929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미회수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으며 횡령, 유용 등으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임직원들에 대한 변상 판정과 변상액 회수는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미회수변상금에 대한 철저한 회수조치가 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


-독일금리 연계 DLF 문제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2019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금리 연계 DLF의 약정수익률(연 4.04%)은 관련 금융회사(은행, 운용사, 증권사, 외국계 IB) 수수료를 감안하면 투자부적격 등급 국가의 국채 수익률(연 13.7~15.9%) 정도 수익을 내야 지급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월1일 금감원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독일금리 연계 DLF 관련 금융회사별 수수료는 외국계 IB 3.43%, 은행 1.00%, 증권회사 0.39%, 자산운용사 0.11% (6개월 기준)으로, 수수료 합계는 4.93% 수준이고, 고객 약정수익률은 2.02%(6개월 기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금 1억 원을 독일금리 연계 DLF에 투자했을 경우 관련 금융회사 수수료금액을 계산해보면, 은행 100만 원, 운용사 약 11만 원, 증권사 약 39만 원, 외국계 IB 약 338만 원으로, 총금액은 약 488만 원에 달한다.


DLF 만기 시 원금손실 없이 고객에게 원금과 약정수익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수수료를 제외한 원금 약 9500만 원을 1억202만 원(원금+약정수익)으로 불려야 하는데, 결국 수수료 제외 원금을 7.25%(연 14.5%) 수익률로 투자해야 셈이다.


현재 연 14.5% 수준의 수익률 낼 수 있는 투자대상은 신용등급 Caa1(투자부적격, 무디스 기준) 수준의 국가 국채로 파키스탄 국채 6개월물(연13.75%), 이집트 국채 6개월물(연 15.97%) 정도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이번 독일금리 DLF 사태는 관련 금융회사인 은행, 운용사, 증권사, 외국계 IB는 전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은 채 거의 5%에 달하는 수수료만 챙기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은행 고객에게 투자부적격인 고위험 정크 본드에 투자한 것과 같은 수준의 위험을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 의원은 “모 증권사의 경우 독일 국채금리 하락에도 추가로 DLS를 발행하면서, 외국계 IB가 리스크 증가에 따른 더 높은 약정수익률 제시가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수익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자신의 수수료를 높인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행태에 대해 금감원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우리은행 펀드 쪼개기 꼼수


유동수 의원은 2019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금리 연계 DLF는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제한(49인 이하)과 공모펀드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로 펀드를 쪼개서 설정한 전형적인 시리즈 펀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독일금리 연계 DLF는 모두 19개로, 4개의 운용사가 ‘독일 국채 10년물’ 특정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만기, 약정수익률, 손실발생 배리어, 손실배수 등 일부 조건만을 변경한 DLS를 편입하여 설정한 것들이다.


19개의 DLF 가운데 2개의 펀드가 같은 날 설정된 경우가 4번이나 있었는데, 심지어 설정일, 만기일, 손실배수, 손실발생 배리어가 모두 동일하고 단지 약정수익률만 0.1%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10일 동시에 설정된 K운용사 DLF와 R운용사 DLF는 만기일이 11월12일, 손실발생 배리어가 -0.30, 손실배수가 333으로 동일하지만, 약정수익률이 각각 연 4.3%, 연 4.2%로 불과 0.1% 차이가 났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2개 펀드의 약정수익률이 0.1% 차이가 난 것은 동일한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만기평가일을 하루 차이 나게 조정하여 발생한 것이며, 사실상 2개 펀드는 같은 펀드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2개 펀드의 고객수가 각각 45명, 42명인데, 이를 합하면 87명, 즉 50인을 초과하므로, 적어도 이 2개 DLF는 공모펀드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쪼개기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모펀드로 상품을 출시할 경우, 증권신고서 금감원 사전제출 및 승인,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공시의무 등 자본시장법 상 규제를 적용받지만, 사모펀드 경우 이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유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용되는 공모펀드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펀드를 쪼개 사모 시리즈로 설정하는 편법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금감원장에게 제안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동반성장지수는 여전히 대기업 갑질 면죄부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대기업의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정도를 평가해서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가 여전히 대기업 갑질에 대한 면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 조배숙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전북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이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한 건수는 총 53건, 그 중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35건으로 과징금 액수는 385억 원에 달한다.


2015년 홈플러스는 부당감액, 부당한 인건비 전가 등으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 3억3천, 179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두 차례나 부과 받았음에도 ‘보통’ 등급, 2016년 두산중공업과 현대위아는 각각 과징금 3억2000만 원, 3억6000만 원을 부과 받고 고발처분 당했지만 ‘양호’ 등급, 2017년 두산 인프라코어는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행위로 과징금 3억8000만 원과 함께 고발처분 당했지만 ‘양호’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지난 6월 발표한 2018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현대중공업은 기술유용행위로 고발 처분됐고, 현대로템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해 2018년 말 4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대금을 지연하고도 이자와 수수료 주지 않아 올해 초 6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보통’ 등급을 받은 볼보그룹코리아는 기술유용행위로 올해 초 과징금 2천 만 원을 부과 받은바 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자체가 상대평가인 데다가, 온갖 갑질과 법위반 행위에도 ‘양호’나 ‘보통’ 등급으로 평가가 되다 보니 마치 문제가 없는 기업으로 포장이 되는 셈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계속되는 지적에 최하위 등급으로 ‘미흡’등급을 새로 만들었지만, ‘미흡’ 등급은 아예 조사에 응하지 않는 기업 등 매우 일부 업체만 해당한다.


한편,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따라 최우수 등급 기업은 직권조사가 2년 면제되고, 우수 등급은 1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사전심사시 가점 부여,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수기업 우대 등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조배숙 의원은 “매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의 법위반, 갑질행태를 지적해왔음에도 여전히 평가방법 등이 개선되지 못하고 여전히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대기업에 대해서는 처분 수위를 막론하고 동반성장평가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


-삼성생명, 암입원보험금 지급 뒷짐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암입원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 분쟁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2년간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1808건 중 54.6%에 해당하는 988건에 대해 지급권고 결정을 내렸다.

 

▲ 고용진 의원.

 

생명보험사들은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46건(55.3%)에 대해서만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전부 수용했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지급권고 건 모두 전부 수용했다.


금감원이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을 처리한 1,808건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것이 절반이 넘는 908건에 달했다. 한화생명이 272건, 교보생명이 24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3대 생보사가 전체 분쟁조정의 7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2018년 9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암입원보험금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대상 분쟁조정 안건 중 60.7%인 551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이 중 39.4%인 217건만 전부 수용했다. 263건(47.7%)은 일부만 수용하고 71건(12.9%)에 대해서는 지급권고를 거절했다.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률은 생명보험사 평균(55.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0.1%와 71.5%의 전부 수용률을 보였다. 전체 생명보험사 20곳 중 삼성생명 전부수용률의 2배인 80%가 넘는 보험사는 총 15곳으로 대부분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전부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의 암입원보험금 지급권고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은 전체 988건 중 13%에 해당하는 129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했다. 이중 가장 많이 거절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71건(12.9%)을 불수용했다. 교보생명(26건, 20%)과 한화생명(21건, 1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용진 의원은 “생명보험사들이 암 치료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와 분쟁과 소송으로 그들을 두 번 울리기보다 금감원의 지급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리점 갑질 아모레 과징금 왜 안 물리나?


고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 갑질’을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제대로 물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공정위는 2014년 아모레퍼시픽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약점(대리점) 소속 판매원 3000명을 특약점주와 판매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다른 특약점 등으로 이동시켰다는 이유(불이익 제공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지만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불이익 제공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고 재부과해야 하는 공정위는 대법원 확정판결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4년 8월 제1소회의를 열어 아모레퍼시픽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82명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켰다며 정액과징금 5억 원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판매원 일방 이동에 따른 특약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를 구체적 명시하지 않고 이동한 해당 판매원의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은 81억9800만 원이라고만 제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 등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2017년 6월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과징금 납부명령은 3482명의 판매원을 이동시킨 행위를 전부 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라는 전제에 기초한 것인데, 이동한 판매원 중에는 특약점주의 의사에 의한 경우도 포함돼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0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한편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는 2015년 5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약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판매원을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 2인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공정위 측에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앞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만 부과하고 관계자들에 대해선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공정위는 중기청의 요청대로 아모레퍼시픽 및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아모레퍼시픽 및 방판사업부 전 임원 2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2016년 9월 아모레퍼시픽에 벌금 5000만 원, 전 임원에 각각 징역 6개월,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합의부는 2017년 10월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고용진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의 판매원 일방 이동은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남양유업과 함께 2013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대표적인 갑질 사건이었지만 당시 공정위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검찰 고발 결정을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적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불이익 제공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해 법원에서 패소한 공정위가 대법원 확정 판결 후 2년이 지나도록 과징금을 재부과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건은 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재처분 건에 대한 안건이 상정돼 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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