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수사’가 불러온 나비효과

검찰개혁 시계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10/11 [11:15]

‘조국 가족 수사’가 불러온 나비효과

검찰개혁 시계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10/11 [11:15]

몰리던 검찰 ‘특수부 축소, 심야조사 금지’ 등 개혁안 발표
검찰개혁 촛불여론 비등해지자 자체 개혁 재촉한다는 평가

 

▲ ‘윤석열 검찰’이 최근 특수부 축소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금지 등의 개혁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특수부 축소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금지 등의 개혁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개혁 여론이 비등해지는 상황이 자체 개혁의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먼저 10월4일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들의 소환일시를 사전에 알리는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인권 침해 문제와 공개소환을 통한 피조사자 압박 등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윤 총장은 10월1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의 특수부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는 안을 발표했다.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도록 했고, 검사장의 관용차 이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검찰은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10월7일 심야조사 금지 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9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따라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검찰 업무 전체를 점검해 검찰권 행사방식이나 수사 관행, 내부 문화 등을 과감히 능동적으로 개혁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단 피조사자·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 및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를 허용한다.


검찰은 심야조사 개선 지적에 따라 향후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허용되는 예외 경우도 피조사자·변호인의 서면 요청이 있거나 공소시효 및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로 한층 강화했다.


검찰은 통상 오전 9시 조사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오후 9시를 기준점으로 정했다. 점심·휴식시간 등 제외, 하루 8시간가량 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조서 열람 시간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되며, 오후 9시 이후에도 열람 가능하다. 단 자정이 넘어갈 경우 당사자 서면 요청을 거쳐 진행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가 심야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계없다”며 “이전부터 수차례 검토해왔고,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에 따라 총장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검토해 시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심야조사 폐지는 수사 관행으로,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 수사준칙도 그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개혁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먼저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개정이나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한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자체 개혁 속도전 배경에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대대적인 수사가 있다고 본다. 검찰이 한 달여간 진행한 수사를 두고 여권 등을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과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주말에 서초동에 집결된 개혁 요구 집회 등이 검찰을 압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지상과제로 내세우면서, 검찰이 저항세력으로 몰리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줄곧 개혁과 수사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선책 그대로만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안을 두고 법무부아 검찰이 경쟁을 하는 모양새로 비쳐지고 있기도 하다. 조 장관은 최근 윤 총장의 파견 검사 전원 복귀안과 관련해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관계기관 협의를 지시하는 등 속도를 조절한 바 있다.


앞서 조 장관은 9월9일 취임 이후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출범, 감찰 강화 등의 ‘법무부 장관 지시’를 내렸다.


공개소환 폐지도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것 중 하나다. 윤 총장은 수사공보준칙 개정안 확정 전 이를 우선 시행토록 선제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는 기존 준칙을 폐지하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소환 대상자 동의 없이 소환 일시, 귀가 시간 등 소환조사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조 장관이 이를 추진하면서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에 앞서 ‘보호용’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당정은 사건 종결 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법무부가 경쟁하듯 내놓은 개혁 추진안을 두고 내부에서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내부 의견 수렴 없이, 양쪽이 경쟁하듯 언론을 통해 개혁안을 공개하는 건 구성원을 당황하게 하고, 실제 개혁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속도전보다 양측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