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회의’ 방해 의원들 수사 패스트로 진행될까?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10/04 [14:12]

‘패트 회의’ 방해 의원들 수사 패스트로 진행될까?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10/04 [14:12]

서울남부지검, 한국당 의원 20명 앞으로 출석 요구서 발송
검찰 간 심상정 “불법행위 확인됐는데 수사 왜 이리 더딘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 수사에 대한 불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9월27일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10월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9월30일 밝혔다.


검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의원들은 지난 4월25일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회의 방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이다. 다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 수사에 대한 불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월10일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패스트트랙 사태로 고소되거나 고발된 한국당 의원은 59명에 달한다. 앞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소환에 응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검찰은 출석요구서 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 소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많은 의원들이 남은 만큼 매주 소환 통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수사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사무처 소속 경호과·의안과 직원 등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의안과 앞 충돌 상황과 질서유지권 발동 상황에 대한 내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9월30일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심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국당 의원들과 조국 장관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검 앞에 도착한 심 대표는 “검찰은 최근 조 장관과 관련해서는 의혹만 갖고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패스트트랙같이 명백히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안은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을 온몸으로 막아섰고, 폭력으로 얼룩진 동물국회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매우 걱정을 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났다”고도 말했다.


심 대표는 “패스트트랙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참고인 진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밝히면서 “한국당의 피고발 의원 59명은 경찰 소환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국회를 불법천지로 만들어 입법기관을 유린하고도 소환에 응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참고인 진술을 계기로 검찰은 조속히 자유한국당 59명 의원을 소환해 엄중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번에 책임을 묻는 과정을 분명히 거쳐서 퇴행적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 삶을 돌보는 국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검찰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곧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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