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그룹 ‘DB 상표권’ 거래, 오너가 사익편취 의혹 전말

DB손해보험은 왜 (주)DB에 23억7000만 원 꽂았을까?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9/06 [14:50]

DB그룹 ‘DB 상표권’ 거래, 오너가 사익편취 의혹 전말

DB손해보험은 왜 (주)DB에 23억7000만 원 꽂았을까?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9/06 [14:50]

DB그룹(옛 동부그룹)이 계열사 간 ‘DB’ 상표권 거래를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9월2일 보도자료를 내어 “DB그룹의 상표권 거래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회사기회유용으로 의심된다”면서 공정위의 DB그룹 조사 착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DB그룹 9월3일 입장문을 통해 “DB 상표권 거래는 사익편취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DB그룹의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DB손해보험·DB생명보험·DB하이텍·DB금융투자 등 계열사가 2018년 11월1일부터 2개월간 총 29억3000만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사실상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DB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제개혁연대/“DB 상표권 거래는 전형적인 회사기회유용 의심”
DB그룹/“지주회사 상표권 권리는 당연…사익편취 말도 안 된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DB그룹의 상표권 거래가 회사기회유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DB그룹은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주식회사 DB가 2017년 6월 ‘DB’ 상표권을 출원하고 이후 각 계열사들이 임시주주총회 등을 열고 상호를 모두 DB로 변경한 바 있다. 동부화재의 경우 2017년 10월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를 DB손해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제개혁연대는 9월2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그런데 DB손해보험이 상호를 변경하면서 사용하게 된 상표의 경우 2017년 12월4일 주식회사 DB가 출원한 것으로 확인되며, DB생명보험·DB하이텍·DB금융투자 등 계열사들도 모두 주식회사 DB가 상표권을 출원했다”면서 “그 결과 2018년 1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DB그룹 계열사들은 주식회사 DB에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총 29억3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DB손해보험이 23억70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DB손보, 23억7000만 지급 아리송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의 상표권 사용료를 연단위로 환산할 경우 총 175억 원 규모(DB손해보험은 약 142억 원)이며, 현재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광고선전비)×사용요율 0.10%는 2020년 이후 0.15%로 증가하여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


경제개혁연대는 “DB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그룹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DB손해보험(2018년 말 기준 금융회사 매출액의 82%, 그룹 전체 매출액의 76% 차지)이 연간 약 150억  원 규모의 상표권 사용료를 주식회사 DB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면서 “DB손해보험은 상호변경 전 상표권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룹명 변경 이후 회사의 상표권을 본인이나 그 자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DB가 출원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 대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현재 DB손해보험은 주식회사 DB가 수취하는 상표권 사용료의 81%를 부담하고 있는데, DB손해보험이 직접 상표권을 개발·출원했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회사에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식회사 DB는 유가증권 상장회사로 현재 최대주주인 김남호 DB손해보험 부사장(동일인 김준기의 장남)과 그의 친족이 지분 39.49%를 보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DB손해보험)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상장 30%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주식회사 DB)에 제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나 DB손해보험의 경우 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회사가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거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DB그룹의 상표권 거래는 회사기회유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3일 대림그룹의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아 관련해 처음으로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는 대림산업이 그룹의 호텔 브랜드(GLAD)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 회사인 APD에 제공하고 이후 계열사가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것이었다.


경제개혁연대는 “DB그룹의 상표권 거래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의심되므로 공정위는 DB그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하며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DB손해보험 자회사에 대해 내부거래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DB손해보험 및 자회사의 상표권 거래 및 상표권 관련 의사결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B그룹 “DB INC는 사실상 지주사”


하지만 DB그룹은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특수관계인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지주회사의 상표권 권리는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DB그룹은 9월3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DB INC가 ‘DB 상표권’에 대한 관리 주관회사가 된 이유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DB 계열 기업집단의 대표기업으로 지정되어 대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DB그룹은 “다른 그룹 혹은 금융 지주회사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주회사 혹은 지주격인 회사가 그룹 상표권을 개발·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주장을 폈다.


DB그룹은 “특허청이 발표한 지침에도 ‘대기업 그룹명칭이 들어간 상표는 하나의 상표관리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일괄적으로 관리, 출원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단지 매출액 비중이 높은 회사라고 해서 그룹 상표권을 직접 개발·등록해야 한다는 것은 지주회사를 통한 상표권 일원화 정책과 국내 산업계 및 금융계의 현실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DB그룹은 “DB INC가 새 상표인 ‘DB’를 개발하게 된 배경은 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 ‘동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던 동부건설이 예기치 않게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그룹에서 분리되고 사모펀드에 매각된 후 해당 사모펀드 측에서 2015년 11월 ‘동부’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B손해보험을 포함한 각 계열사들은 그룹 상표를 새로 만들지 않을 경우 매년 매출액의 0.1~0.23%에 해당하는 거액을 해당 사모펀드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새 상표 개발로 오히려 상표권 사용료와 광고마케팅 비용을 대폭 경감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DB그룹은 “DB손해보험 상표권 사용료의 81%를 내게 된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금융 계열사들이 대거 계열분리되면서 DB손해보험의 그룹 매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발생한 과도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각 계열사의 매출액 비중은 향후 다른 계열사 및 그룹 신규사업의 성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DB그룹은 끝으로 “DB INC는 해당 기업과 달리 특수관계인 개인회사가 아닌 상장회사이고 사실상의 지주회사이고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 2013년 이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행위가 의심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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