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8/23 [16:43]

유승희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경 기자 | 입력 : 2019/08/23 [16:43]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 6천만 원으로 인상

20년간 동결된 현행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 4천8백만 원

부가세 면제 적용 매출 기준 3천만 원의 두 배로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

 

▲ 유승희 의원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출처=Pixabay>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0일 지난 20년간 동결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의 매출 기준이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은 4800만 원으로 20년간 동결되어 있다.

 

유승희 의원은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1억 원 내외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고 다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간이과세제도를 이용한 탈세 및 부당한 근로장려금 수급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매출 기준을 확대하되 간이과세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적정한 수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 4800만 원은 인상 전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2400만 원의 두 배였기 때문에,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을 올해 인상된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3000만 원의 두 배인 6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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