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 징역 2년6월 또 수감생활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08/23 [11:52]

‘대도 조세형’ 징역 2년6월 또 수감생활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08/23 [11:52]

▲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1)이 75세였던 2013년 4월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1980년대 유력 인사의 집을 연달아 털어 이른바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1)씨가 또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7월22일 오후 2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에게 동종범죄로 많은 전과가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드라이버나 커터칼 같은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쳐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출소 후 생계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몇 차례 미수에 그친 점, 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올해 3월16일 약 1000만 원 상당의 달러·위안화 등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서울 강남 일대 등을 돌아다니며 총 6회 절도를 저지르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9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한 뒤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의 수사 끝에 같은 달 7일 검거됐다. 조씨는 검거 이후 5번의 추가범행을 스스로 자백했다.


지난달 11일 검찰은 조씨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1차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지난 전과에 기초하지 않고 이번 상습 절도에 한해서만 혐의를 적용, 공소장의 혐의 내용을 특가법상 절도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변경했다”고 밝힌 바 있다.


1970~80년대 대도로 불린 조씨는 드라이버 하나로 부유층과 유력인사의 집을 터는 등 대담한 절도행각을 벌였다. 그는 훔친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대도’, ‘홍길동’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후 종교인으로 변신하고 한때 경비업체 고문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1년 선교 활동차 방문한 일본에서 고급 주택을 털다 붙잡혔고, 2005년, 2010년, 그리고 2013년 잇따라 빈집털이와 장물 거래 등으로 잇따라 검거됐다. 그는 2015년 9월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장물거래를 하다 또 경찰에 붙잡혔고 이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만기복역 출소한 상태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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