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DVD방 성폭행…20대 사내 법정구속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08/23 [11:35]

처음 본 여성 DVD방 성폭행…20대 사내 법정구속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08/23 [11:35]

딴 남자와의 관계 의심해 여친 때린 30대 남성 실형 선고

 

▲ 처음 만난 여성을 DVD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PIXABAY>    

 

○…처음 만난 여성을 DVD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에 비쳐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월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한 수위 정도가 일반적으로 남녀관계에서 용인될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며 “피해 여성의 진술도 같은 취지고,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이같은 진술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수위를) 높여가는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서 멈췄어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구체적 행위까지 나아갔다”면서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신체적 상황이 아니라는 점까지 고려해 김씨의 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단이 돼 법정에서 영장 발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김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 처음 만난 여성 D씨를 DVD방에 데리고 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E(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10시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여자친구 F(36)씨의 집에서 그녀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13일 오후 11시께 같은 장소에서 끓는 찌개가 담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F씨에게 던지고, 12월19일 오전 0시20분께 또 다시 F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E씨는 F씨의 휴대전화를 검색하던 중 전 남자친구 등의 이름을 발견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F씨는 이 과정에서 코뼈가 부러지고, 몸통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그러나 E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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