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소재부품기업법 상설화 개정안 발의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7/19 [16:03]

김성환 의원, 소재부품기업법 상설화 개정안 발의

송경 기자 | 입력 : 2019/07/19 [16:03]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소재부품기업법, 상설법 전환 개정안 발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국회 차원의 첫 입법 지원 사례

상설법 전환 시 소재‧부품산업의 일본의존도 감소 및 국산화 기술개발 촉진 계기될 것

 

▲ 김성환 의원은 "주요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핵심 소재·부품 사업은 국내 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현행법에서 일몰 조항을 다루고 있는 부칙규정을 삭제해 상설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주간현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구 병)은 18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일몰 예정인「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재부품기업법)을 상설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재부품기업법은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국내 소재․부품 사업의 자립화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한 법안이다. 이후 2011년에 10년 연장되었으나 2021년 일몰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의 예산이 지속적인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의원은 “그러나 최근 일본이 한국 반도체 제조에 있어 주요한 소재들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본산 소재·부품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주요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핵심 소재·부품 사업은 국내 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현행법에서 일몰 조항을 다루고 있는 부칙규정을 삭제해 상설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소재부품기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의 지원 근거가 확보되면서 국내 유관 산업의 국내화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병두, 박선숙, 박홍근, 백재현, 송갑석, 우원식, 윤준호, 이동섭, 이찬열, 조배숙, 홍영표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려,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단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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