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 정책토론회』개최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7/12 [15:28]

김광수 의원,『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 정책토론회』개최

송경 기자 | 입력 : 2019/07/12 [15:28]

장애인활동지원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방안 시급

 

▲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일상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분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특히, 인공호흡기 등을 부착하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분들에게 활동지원제도는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픽사베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제외로 인해 중증장애인이 겪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생명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일상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분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특히, 인공호흡기 등을 부착하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분들에게 활동지원제도는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활동지원사분들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됐다”며 “최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자리를 비운 단 몇 분 사이에도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는 만큼 업무 특성을 반영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에 본 의원은 지난 5월, 수급자의 장애 특성상 지속적인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 활동지원사의 추가 근무 또는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오늘 토론회가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 분들의 실질적인 생존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장애인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최복천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가와구치 유미코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총합학술연구과 박사가 ‘일본의 장애인을 위한 개호서비스’, 장익선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집행위원장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특례업종 제외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가와구치 유미코 박사는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증방문개호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중증방문개호제도는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중증방문개호인(자기추천헬퍼)과의 생활을 통해 장애가족인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중증방문개호는 무자격·미경험자도 가능하며, 20시간 교육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공기관이 적고, 전문성 부족 등의 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익선 집행위원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특례업종 제외로 최중증장애인이 겪는 문제점들을 설명하며 “특례업종 제외로 인해 활동지원사의 지속적인 서비스가 절실한 최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인력의 수급문제를 비롯해 기피현상 심화, 사망사고 확률 가중 등의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에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특례업종으로 지정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을 통해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수연 한국ALS협동조합 사무국장, 권소영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진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회장,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김윤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한국근육장애인협회가 공동주최하였으며, 관련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장애 활동지원사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제외에 따른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 방안 모색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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