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소아마비 장애자 지숙희씨, 불편한 몸으로 1인 시위 대체 왜?

“부실변론으로 5년간 피해 막대…소송비 물어내라”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7/12 [10:49]

2급 소아마비 장애자 지숙희씨, 불편한 몸으로 1인 시위 대체 왜?

“부실변론으로 5년간 피해 막대…소송비 물어내라”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발행인) | 입력 : 2019/07/12 [10:49]

▲ 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 구조단장 등이 지숙희씨의 1인 시위에 나섰다.    

 

변호사의 부실변론을 주장하면서 한 장애인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주인공은 2급 소아마비 장애자인 지숙희씨. 그는 경기변호사회 소속 이아무개 변호사의 부실변론을 주장하면서 즉시 사죄와 함께 소송비용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숙희씨는 1인 시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충남 서산 모텔과 관련해 이아무개 변호사가 부실변론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경 A씨·B씨와 함께 모텔을 경매 받았지만 결국 이들에게 사기를 당해 건물을 명도 받고 피해금 5억 원을 반환받고자 2014년 5월경 안산에 있는 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아무개 변호사의 부실 변론과 관련해 실제 건물 점유자를 확인도 하지 않고 변론을 진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씨는 “이아무개 변호사는 건물명도 청구를 함에 있어서 명도를 받아야 하는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소장을 작성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후 소를 제기해야만 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임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C씨만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한 결과 2017년 6월경 원고 승소 판결로 확정되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 모텔 점유자는 C씨의 남편 D씨임이 확인되면서 명도는 커녕 D씨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하면서 2018년 1월경에 이르러서야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후 현장을 가보고 사업자 등록이 누구의 것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만 했다면 장장 5년 동안 소송을 해야만 되는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한 이씨는  보증금 5억 원에 월차임 1800만 원이라고 증언도 했고, 임차인에게 보낸 통고서 등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월차임 1800만 원이라고 고의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법원 감정을 통해 월차임 610만 원씩 계산하여 보증금 5억 원에서 공제한 돈을 본인에게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씨는 계속해 “모텔 수리비 5000만 원을 C씨에게 변제해주고 남편 D씨에게 건물을 명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행을 하지 못하자 임차인은 경매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내가 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이미 A씨는 사기죄로 구속되고 B씨는 기소된 관계로 C씨 D씨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했다면, 보증금 5억 원을 받고 월차임도 1800만 원 정도는 가능했다”면서 “▲이아무개 변호사는 즉시 사죄하고, 소송비용만이라도 배상하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제14부는 피고가 변호사라고 봐주지 말고, 공정한 판결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라 ▲대한변호사협회는 고의적 사기변론으로 상대측과 짜고 친 변호사들에게 자격증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 구조단장은 “상대방이 변호사라 지숙희씨는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해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이아무개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전적인 신뢰를 향유하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득을 얻는 전문직업인이다. 따라서 의뢰인의 소송업무를 소송대리인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할 마땅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단장은 이어 “그럼에도 이아무개 변호사는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저버리고 지숙희씨의 전 재산이 걸린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까지도 의뢰목적에 맞는 청구취지를 구성해 내지 않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실무적 태도를 보였다”면서 “따라서 이 같은 사건 전반을 살펴보면 이아무개 변호사가 사건위임 계약에 있어서의 주의 성실 의무를 해태하면서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이 변호사는 1심에서 패소했으므로 임차인 C씨와 다시 임차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하도록 조언을 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변론방향을 잡았을 경우 지숙희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자 매달 약 800만 원을 월차임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감안했을 때 양측이 화해하도록 중재하는 것이 백번 바람직했을 것이다”라며 변론 부실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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