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박유천 1심 집행유예 막후

법원 “반성시간 가져 집유”…박 “봉사하며 살겠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9/07/05 [11:14]

‘마약’ 혐의 박유천 1심 집행유예 막후

법원 “반성시간 가져 집유”…박 “봉사하며 살겠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9/07/05 [11:14]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과 보호관찰 치료 명령 
박유천 눈물 글썽이며 “앞으로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

 

▲ 7월2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두 달여 만에 풀려난 박유천씨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7월2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한 후 “구속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이후로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구금보다 보호관찰과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사회화를 통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에 밝은 갈색 머리가 헝크러져 있는 상태로 법정에 들어선 박씨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서서 재판부의 말을 경청했다.


박씨는 올해 2~3월 옛 연인인 황하나(31)씨와 공모해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그램을 매수하고, 이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9~10월 황씨와 함께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60만 원을 구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두 달여 만에 풀려난 박씨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박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면서 선고결과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참 머뭇거리다가 이같이 답했다.


박씨는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 꼭 그렇게 하겠다. 죄송하다”고도 했다.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눈물을 글썽이며 붉어진 얼굴로 한숨을 쉰 뒤 “팬들께 정말 미안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살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이날 수원구치소 앞에서 박씨를 기다리던 일본 팬 등 30여 명은 박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박유천 사랑해”, “박유천 힘내” 등을 외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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