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요긴한 소비자 뉴스

“용종제거 안 알렸다고 보험해지 안 된다”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7/05 [10:50]

알아두면 요긴한 소비자 뉴스

“용종제거 안 알렸다고 보험해지 안 된다”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7/05 [10:5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H생명보험사가 A씨와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에 대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


7월3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A씨의 모친이 일반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한 작은 크기의 용종절제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수술’로 인지하지 못해 알리지 못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보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이 이 사건 보험 청약서 질문표의 ‘수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 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검진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건강검진 결과표에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되었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술‘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 의무기록지에도 ’수술‘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 점, 담당의사도 ’수술‘로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일반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을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주식회사 유진토스코(인천시 남동구 소재)가 제조 판매한 식품용 기구류 ‘샤브샤브(소)’ 제품에서 니켈이 기준치(0.1 ㎎/L 이하)를 초과(1.4 ㎎/L)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16년 6월3일부터 2018년 12월7일까지 생산된  ‘샤브샤브(소)’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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