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성범죄자·음주운전자 카풀 운전 못 한다”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6/14 [16:41]

오영훈 의원, “성범죄자·음주운전자 카풀 운전 못 한다”

송경 기자 | 입력 : 2019/06/14 [16: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안전 사각지대 공유경제서비스 범죄 예방 주 내용
오 의원, “공유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 위해 반드시 필요”

 

▲ 최근 공유경제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카풀 앱을 이용한 여성 및 이용객들이 남성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카풀 등 공유경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카풀을 이용하는 국민의 신변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유경제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카풀 앱을 이용한 여성 및 이용객들이 남성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카풀 앱 서비스에 대해 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니 카풀 앱을 이용한 국민 신변안전에 구멍이 있어도 제도 정비에 손을 쓸 수가 없었고, 현행법으로는 카풀 운전자들은 버스·택시와는 다르게 범죄경력·음주운전 이력 조회가 불가능한 것도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카풀 업체에서 카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안심하게 공유경제(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객과 국민의 신변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책, 자동차, 지식 등 다양한 재화를 공유하는 경제 유형도 좋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신변과 안전한 사회, 공정한 제도를 위해서는 좋은 사례를 정면교사(正面敎師) 삼아 공유경제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