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6/07 [17:16]

황주홍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송경 기자 | 입력 : 2019/06/07 [17:16]

소방관서의 일시정지권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

 

▲ 이번 개정안은 내수면 수난구호 주체인 소방관서의 장에게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험한 수상레저활동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5일, 신종 수상레저활동의 인명피해 감소를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에 시정명령 권한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하지만 여름철 전국 주요 물놀이장에 배치되는 119구조․구급대 및 119시민수상구조대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권한이 없어 안전관리 실효성이 저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선 소방서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인명구조, 수상안전 홍보, 안전지도, 생활안전 교육 등 다양한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수면 수난구호 주체인 소방관서의 장에게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험한 수상레저활동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수상레저산업이 발전하고 여름철 활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방관서가 일시정지권 확보를 통해 안전관리실효성을 높이고, 수상레저활동 인명피해 최소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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