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학생들 위험한 등‧하굣길 안전조치 의무화 추진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5/17 [15:15]

정춘숙 의원, 학생들 위험한 등‧하굣길 안전조치 의무화 추진

송경 기자 | 입력 : 2019/05/17 [15:15]

학생들 등하굣길 빈번한 공사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많아 불안 증가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 16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공사 시행자는 학교 및 학부모들과 협의를 거쳐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금지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 크고 작은 공사들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등 ‧ 하굣길이 이러한 공사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통학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등‧하굣길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크고 작은 공사들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위험한 등‧하교를 하고 있었다. 하루빨리 이번에 대표발의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종회, 서형수, 윤후덕, 강훈식, 이용득, 이상헌, 박정, 이인영, 김상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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