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판사도 혀 내두른 사건 요지경 셋

남편 그녀에게 ‘욕설문자’ 118통…처벌은 과연?

김수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5/17 [10:43]

검사도 판사도 혀 내두른 사건 요지경 셋

남편 그녀에게 ‘욕설문자’ 118통…처벌은 과연?

김수정 기자 | 입력 : 2019/05/17 [10:43]

▲ 남편과 만나는 여성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이른바 '욕설문자 폭탄'을 보낸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감안해 200만 원 벌금형 선고


○…남편과 만나는 여성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이른바 ‘욕설문자 폭탄’을 보낸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월14일 밝혔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3월10일부터 18일까지 약 9일간에 걸쳐 남편과 종종 통화하던 피해자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118통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 딸 흘린 눈물만큼 천벌 받아라, 니 새끼들이랑” 등 짧은 기간에 단문과 장문을 가리지 않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벌금 200만 원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에 비해 벌금 액수가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딸에게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 학대를 한 30대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이태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B(3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월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과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2018년 5월 세종시 자신의 집에서 10대 딸이 혼잣말을 한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손바닥을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느냐”면서 성관계 포르노 동영상을 5분간 보여준 뒤 “여자는 특정 부위를 만져줘야 좋아한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좋지 않고 딸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부모 등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의 차를 파손해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C(2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월14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데 화가 나 가위로 전 여자친구 B씨의 차량 범퍼와 타이어 등을 파손해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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