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외국인노동자 임금 등 해외송금 약 5조 원”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4/19 [14:22]

신창현 의원 “외국인노동자 임금 등 해외송금 약 5조 원”

송경 기자 | 입력 : 2019/04/19 [14:22]

지난해 단기 외국인노동자 임금 약 2조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우리나라 노동자 해외 수입액의 4배

 

▲ 지난해 기준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총 5조1994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우리돈 5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법무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 미만 국내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2184억 원,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9810억 원으로,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총 5조199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에 대해 1년 미만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급료 및 임금 지급액으로 산정하며,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과 함께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별도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해외 송금액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른 1년 미만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급료 및 임금 지급액은 원화가치가 하락했던 2015년을 제외하고, ▴2014년 1조8482억 원, ▴2016년 1조9312억 원, ▴2017년 2조1479억 원에 이어 지난해 2조2184억 원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경신했다.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해외 송금액은 ▴2014년 3조833억 원 ▴2015년 2조1286억 원 ▴2016년 2조7628억 원, ▴2017년 3조2140억 원, ▴2018년 2조9810억 원으로, 연평균 2조8천억 원이 해외로 송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외국인노동자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장·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해외 송금액과 임금 지급액의 합은 지난해 기준 5조1994억 원으로, 2017년도에 비해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4조5천억 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해외 수입은 4분의 1에 불과해 임금 수지는 매년 적자가 나고 있다”며 “외국인노동자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상에 대해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문인력 외국인노동자는 4만6851명,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단순기능인력 외국인노동자는 54만8140명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는 총 59만499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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