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유영하 박근혜 석방 프로젝트

황교안 여의도에서 바람잡고…유영하 서초동에서 띄우고…죽이 척척 맞는 내막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4/19 [11:56]

황교안·유영하 박근혜 석방 프로젝트

황교안 여의도에서 바람잡고…유영하 서초동에서 띄우고…죽이 척척 맞는 내막

송경 기자 | 입력 : 2019/04/19 [11:56]

황교안 “여성의 몸으로 오래 구금”…유영하 “이미 정치인 사망선고”

‘고도의 기술’ 깔고 형 집행정지 신청…두 사람 손바닥 마주쳤나?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국민 역풍 맞을 것” 반대입장 분명히

 

박근혜 석방론이 여의도와 서초동을 달구고 있다.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석방론' 바람잡이로 나섰고,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법률절차를 밟는 등 실행에 올리고 있다. 황 대표와 유 변호사의 죽이 척척 맞는 셈.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측근‘ 유영하(57)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검찰에 신청했다.


4월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4월17일 0시를 기점으로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기간은 만료됐지만,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검찰에 신청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검찰에 신청서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인해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밝히며 박 전 대통령이 현재 허리디스크 증세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 변호인은 (문재인) 대통령께 보석청구 등의 신청을 하겠다고 건의 드렸으나 이를 받아들이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접견을 통해 살펴본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는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라며 “수감기간 중 단 1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며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끝으로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해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일 뿐만 아니라 사법처리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볼 때 유독 가혹한 것”이라며 “극단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통한 국격 향상을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는 징역 또는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자가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 지휘에 의해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 변호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황교안 대표는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에 대해 “여성의 몸으로 오래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 아프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히는 등 연일 '박근혜 석방론' 띄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황 대표는 4월16일 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이 없었다”며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계시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 징계에 대해 홍문종 의원이 ‘식구들을 보호해 달라‘고 말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징계도 중요하고 우리 식구도 중요하다. 다 중요한 가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뜻도 감안해 합당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유영하 변호사가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4월17일 논평을 내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심판보다 앞서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서 고통을 겪는 것을 보는 국민들 중 심정이 편안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국민통합을 위한 조치라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도 내놓은 바 없으며, 재판 역시 진행 중에 있다. 형 집행정지를 논하기에 여건이 성숙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며 거듭 형 집행정지에 반대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변호인에 따르면 보석청구 신청을 하겠다고 박 전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며 “보석청구와 형 집행정지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인 바 보석청구를 건너뛰고 신청한 점도 아쉽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역시 황교안 대표의 석방 요구에 이어 유영하 변호사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 검찰 국민적 거센 역풍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4월17일 논평에서 “국정농단을 비롯해 최고 권력자가 나서서 정당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천 개입 행위 또한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검찰이 가벼이 볼 것이라 판단하지 않는다”며 형 집행정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기결수 전환 첫 날 박근혜 전 대통령측의 형 집행정지 신청과 법무부장관 출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박근혜 석방 요구가 있었다”며 “손바닥이 부딪히듯 때를 기다렸다는 흔적이 역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한때 최고 권력을 누렸던 범법자가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유로 수면무호흡, 탈모에 이어 허리통증까지 된다면 사법 정의와 질서는 희화화될 것”이라며 “국민적 거센 역풍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검찰은 이를 직시해야 한다”며 검찰에 경고했다.


민주평화당은 한술 더 떠 황교안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한 데 대해 “흰소리할 시간에 세월호 망언자와 5·18 망언자에 대한 징계부터 하시라”고 쏘아붙였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4월17일 논평을 통해 “여성의 몸으로 구금생활이 어렵다는 발언은 여성을 배려해주는 발언이 아니라 여성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 “만약 여성이어서 수감생활이 어렵다면 모든 여성 수감자를 석방해야 맞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황교안 대표의 박근혜 석방 운운은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며 탄핵당한 대통령 아래서 총리를 했고 탄핵 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아냥거렸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다섯째주 주간현대 1245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