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환경연대 박일선 대표 “이의 있습니다~”

“충주댐 제3 수력발전소 건설…‘제2의 포항지진’ 우려”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4/05 [11:10]

충북환경연대 박일선 대표 “이의 있습니다~”

“충주댐 제3 수력발전소 건설…‘제2의 포항지진’ 우려”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발행인) | 입력 : 2019/04/05 [11:10]

충주댐에서 제2 광역상수도 취수장 설치와 제3 수력발전소 건설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괴산댐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면서 대규모 재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제3 수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 4월20일 까지 예정되어 있는 발파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서 진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지진으로 느껴진다는 아우성도 터져나온다. 이 때문에 소음측정이 아니라 지진계로 흔들림을 측정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 그만큼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제3 수력발전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충북환경연대 박일선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박 대표와의 인터뷰는 4월1일 전화와 이메일로 이루어졌다.

 


 

충주댐에서 광역상수도 취수장+제3 수력발전소 건설 작업
67년 지난 괴산댐 안전성 문제와 겹치면 대규모 재난 우려


발파 무분별하게 이뤄져 주민들 “진동 아니라 지진 느껴진다”
“수력발전소 지을 게 아니라 충주댐처럼 보조 여수로 건설해야”

 

▲ 충주댐 일대에서 진행되는 제3 수력발전소 건설현장 모습.    

 

-충북 충주에 대홍수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조정지 댐이 있으면 안전한 것 아닌가.


▲1990년 발생한 충북 단양군 매포 수몰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고 싶다. 당시 수해에 대해 주민들은 수도권 보호를 위해 충주댐 수문을 열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주병덕 지사가 인재를 인정하는 각서를 쓴 일도 있었다.


우리 고장에 만들어진 댐은 하류 대도시를 위한 물 공급과 전기생산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충주댐과 괴산댐, 조정지 댐인 탄금댐은 충북도민의 것이 아니다. 충북도청이 댐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란 어렵다.
앞서 일어난 매포 수몰 사건에서와 같이 홍수가 났을 경우 충청북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대도시 광역권의 피해를 막는 걸 우선하면서 언제든지 비슷한 사건은 재현될 수 있다고 본다.

 

67년 된 괴산댐 위험천만


-충주댐 ‘치수증대 사업’과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시종 의원이 2009년 10월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홍수 대비를 위해 충주댐 치수증대 사업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매포 수몰 사태나 최근 기상이변으로 미뤄볼 때 충주댐에 보조 여수로를 만들어 비상적 방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제천·단양 지역의 수몰을 막고 홍수 시 엄청난 수압 등에 의한 댐체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대한 물구멍을 내는 것’이 바로 치수증대 사업이다.


-괴산댐이 세워진 지 67년이 흐르면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괴산댐 안전이 충주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달천으로도 불리는 달내강이 청주와 괴산을 지나 충주로 흘러 들어오는데 충주의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해 괴산댐을 조성했다. 그러나 괴산댐은 공사 착수한 때로부터 67년이나 지나서 많이 낡았다. 안전등급은 ‘E~C’ 등급이다. 1980년과 2016년 7월에 괴산댐 월류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붕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야 한다. 충주댐과 괴산댐이 최대 방류하는 상황이 온다면 하류 충주 도심이 어떻게 될까?.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붕괴라도 한다면 아찔하다. 최근 라오스 사례를 봐도 붕괴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류에도 보조 여수로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연하다. 탄금댐에도 큰 물구멍을 내야만 한다. 그런데 수력발전소를 만들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탄금댐에 4500㎥/초 이상 유입 시에는 모든 수문을 완전 개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조정지 댐이 없는 자연하천과 동일한 조건이 되도록 운영되고 있으므로, 추가 수로개설은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수문 완전 개방으로 자연하천과 동일한 조건’이란 주장은 과연 수자원공사가 물 관리 최고기관이 맞는지 의심하게 한다.


엄연히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이 서 있어 물 흐름을 막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장마 때 도랑에 통나무 하나만 걸쳐 있어도 금방 물이 불어나는데 수자원공사가 상식 이하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렇다면 탄금댐엔 왜 수력발전소를 건설한다고 보나.


▲남는 물을 이용해 청정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문제는 댐은 엄청난 환경위 해시설이라는 점이다. 바닥에는 ‘오니’가 두꺼운 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환경을 파괴해 만든 전기를 판매한 돈은 누가 가져가는가? 바로 수자원공사다.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꿀은 자기들이 먹는 셈이다.

 

‘2~3분 간격’ 아닌 따발총 발파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이 서민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수자원공사 측에 묻고 싶다. 기득권자들, 공사를 시행하는 이들을 위한 법이다. 사업규모가 적어 소단위 환경평가를 받았을 뿐 사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스스로 한 적이 없다.

 

▲ 공사현장 소음 측정기가 71.9db를 가리키고 있다.    


-발파 작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2월14일부터 시작해서 4월20일까지 발파를 한다고 한다. 토요일에는 15회씩이나 폭음과 인공지진이 발생하는데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2~3분 간격’으로 발파한다는 지침도 지키지 않고 따발총 발파도 한다. 이건 진동이 아니라 지진이다. 지진계로 측정해야 한다.


-충주댐에 제2 광역상수도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수백·수천 년 동안 강가에서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원천적인 개발제한과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 물은 수자원공사가 팔아먹고 이곳 주민에겐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충주댐 부근은 ‘수상안전 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을 텐데.


▲충주시는 ‘수상레저안전법’ 등에 따라 2018년 1월12일 행정 예고를 거쳐 같은 해 2월5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함으로써 절차상 적법하게 지정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적법’이라는 이름은 불과 20여 일간 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한 게 전부였다.


재산, 여가, 사업에 직·간접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주민들에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선거로 혼이 빠진 시기에 일체의 의회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한 게 ‘적법’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충주시나 수자원공사가 수상안전 금지구역에서 배를 타는 것은 적법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물놀이를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시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충주시가 이 사업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는 돈의 지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4년에 걸쳐 총 60억 원을 지원하기로 충주시와 합의했다. 그런데 충주시는 이 돈으로 피해지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장 공약사업인 탄금대 앞 ‘용섬개발’에 지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자원공사는 ‘현안 해소와 협력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충주시도 수자원공사도 상식과 이성을 잃었다고 본다.


-농업기반공사도 탄금호 물을 가져가고 있는데.


▲수자원공사가 수도권과 금강 수계로 물을 팔아먹은 지는 오래 되었고 농업기반공사마저 농업용수를 금강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문제다. 이전에는 충주호 물을 낙동강으로 가져가겠다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불발됐다. 유역을 변경하는 것은 장차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한강 하류 수도권과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다.

 

포항 지진 반면교사 삼아야


-사안이 중대하고 보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충주 관내에서 벌어지는 사업은 수자원공사, 충주시, 관련 전문가, 의회, 주민대표, 농업기반공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기구’를 공식화해야 한다. 여기에 충북도와 환경부, 국토부가 참여해야 한다. 석면 문제만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력발전소 문제 등이 배제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60억 원의 지원금은 철저히 피해지역에 투자가 돼야 한다. 그런데도 자연수목원인 용섬을 개발하는 것은 생태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파렴치한 짓이라고 본다.


수력발전소를 탄금댐에 지을 게 아니라 속히 충주댐처럼 보조 여수로(spillway)를 건설해야 한다. 또한 괴산댐의 관리권은 한수원에서 수자원공사로 이관해야만 한다.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괴산댐을 해체하고 농업용수와 상수원 등 필요한 대체 수원을 개발해야 한다.


공사를 위한 발파 진동은 지진계측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포항지열발전소 시행 당시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지 묻고 싶다. 엄청난 바위를 도려내는 저 작업은 지반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는 댐에 관한 법이 근본적으로 개정돼야 한다. 피해지역 지원금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 수자원공사가 충주시에 지급하는 60억 원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주민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적기구도 필요하다.


충주시도의회는 ‘수자원특위’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댐 피해 대응과 수리권 회복에 나서야 한다. 불편부당하게 설정된 충주댐 상하류 수상안전금지구역은 의회와 주민 등 일체 논의 없이 충주시가 일방적으로 설정해 사유재산과 주민 여가권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이제는 폐지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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