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양평 부동산 둘러싼 진실게임 입체취재

“부친 인감 위조해 땅 가져갔다” vs “정식으로 소유권 넘겨받았다”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3/29 [11:18]

200억 원대 양평 부동산 둘러싼 진실게임 입체취재

“부친 인감 위조해 땅 가져갔다” vs “정식으로 소유권 넘겨받았다”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발행인) | 입력 : 2019/03/29 [11:18]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소재 89필지 46만7250평(154만4639㎡) 공시지가로 200억6039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동산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김중호씨(64). 그는 서종면 명달리에서 거주할 때 그 일대의 방대한 토지가 부친 김기홍의 소유로 알고 지내왔다. 성장한 후에는 등기열람을 통해 그 땅 모두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부친과 당사자들 간 매매 사실을 확인해왔다. 김씨는 2004년경 부친 김기홍 생존 시 사용한 인감을 확보하면서 등기를 넘겨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매매 사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부친 사망 이후 살았던 347번지 집을 뒤늦게 넘겨갔는가 하면, 당시 존재하지도 않은 인감도장으로 가옥 매매 계약서를 써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이에 따 그는 명달리 일대 토지는 모두 부친 김기홍의 위조인감으로 불법으로 넘어간 것임을 확신하고 2005년경부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소유권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한다.

 


 

소유주 김기홍 사망 후 위조인감으로 89필지 부동산 불법매매 의혹
김기홍 아들 김중호씨, 불법 매도 확신하고 소유권 반환 소송 제기

 

검찰 “인감 위조 흔적 찾아볼 수 없다” 여러 차례 불기소 처분 내려
명의 넘겨받은 D씨는 “김기홍에게 23만5000원 주고 집·대지 구입”
김종호씨 “매매계약서와 인감대장에 찍힌 인감은 부친 인감 아니다”

 

▲ 김중호씨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일대.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연대>    

 

김중호씨는 부친 소유의 토지가 불법으로 넘어갔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부친의 인감대장과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이 위조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이 같은 김씨의 주장과 달랐다. 김씨가 착오에 의해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 또 이 주장과 판단은 지난 2005년경 제기된 후 수 차례의 민·형사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실게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소유권을 넘겨간 D씨 등은 이 부동산은 경주김씨 정흥공파 종중 소유로 김중호씨의 증조부인 김동준에게 명의신탁한 후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이전해 간 것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두 개의 도장 감정결과 달라”   


김중호씨의 주장 가운데 인감 위조와 관련한 부분을 요약하면 이렇다.


▲1972년 4월19일 서울 성동구(현 강동구) 상일동 349-1번지 주소지로 성동구(현 강동구) 명일동장이 발행한 김기홍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구 인감대장상 두 번째 인감도장이 틀리다.
▲구 인감대장상 세 번째 란에는 인감도장 두 개가 찍혀 있으나 이것 또한 인영감정 결과가 틀리다.
▲1994년 5월6일자 김기홍에 대한 인감대장 인감은 당시 김기홍이 당뇨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인감을 신고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위 인감대장상 김기홍의 무인이 개인별 주민등록표상의 무인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인감대장상의 주소지가 당시 실제 주소지인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347이 아닌 명달리 415-2로 허위 기재되어 있다.
▲1994년 5월6일 김기홍 인감이 신고된 이후에는 김기홍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적이 없음에도 누군가 1994년 5월30일과 1995년 4월15일 부친 행사를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기록이 나타난다.


김중호씨는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인감대장의 인감은 김기홍이 신고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 신고된 무효 인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중호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거의 비슷한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 가운데 하나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지난 2013년 5월31일 불기소결정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검찰은 “1970년 8월11일 최초로 인감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1970년 8월11일 이전에 인감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거는 청구인이 제시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김기홍이 명달리 산 129-1번지 부동산 매매 시 발급받은 인감증명원과 매매계약서에 찍힌 인감도장이 구 인감대장 첫 번째 인영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인감증명원 발급은 1971년 8월9일 발행되었고 매매계약은 1971년 8월12일 이루어졌다. 청구인이 최초 인감신고를 한 1970년 8월11일 이후 2번째 개인신고(후) 1971년 9월8일 기간 내에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행정청이 제출한 구 인감대장상의 첫 번째 인영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11년 11월11일 서종면사무소에 직접 임하여 관련 서류를 일일이 확인했는 바, 위조된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0년 8월26일 ‘김기홍의 인감대장이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감정결과 1994년 5월6일자 인감대장과 1979년 10월11일자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각 무인은 상태가 불량하여 동일성 여부를 감정할 수 없으나 각 신고된 인감의 인영은 동일하게 감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김중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면서 법원 판단을 불기소처분의 주요사유로 꼽았다.
 
양평군과 명의 넘겨받은 자의 주장


김중호씨는 지난 2007년경부터 양평군청 공무원인 A씨는 물론 서울 강동구 명일동 공무원 B씨 등을 수차례 형사 고소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인감대장을 변조하고 땅을 넘겨간 D씨는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 김씨는 “A씨 등은 공모하여 인감대장의 기초자료인 망 김기홍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개인별주민등록표 주민등록색인부를 위조하여 인감무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했다”면서 “위조되지 않은 원본은 서종면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전산화 작업 중 김기홍의 주소지를 본적지로 착각하여 ‘명달리 347’로 입력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수기로 작성하는 개인별주민등록표 등은 전입자가 작성한 신고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서에 기재된 데로 주소지를 기재했고, 개인별주민등록표 등을 근거로 인감대장을 작성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는 모두 적법하며 D씨와 공모하여 이를 위조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명의를 넘겨간 D씨는 “1972년에 고발인의 부 김기홍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347번지 집, 대지 823평을 23만5000원에 구입했다”면서 “망인은 1972년경 재산을 모두 팔고 서울로 가서 청계천에서 옷 공장을 하다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1980년대 초반부터 1995년 사망할 때까지 서울 하일동 내지 상일동의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D씨는 이어 “김기홍이 만약 347번지 땅의 소유권을 정식으로 자신에게 넘기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그 땅을 내놓으라고 했을 것이고, 다시 김×호한테 300만 원을 주고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415-2번지 땅을 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D씨는 계속해서 “명달리 415-2번지는 처음 고발인의 부 김기홍이 이를 김×호에게 팔았다가 10여 년 후 종손으로서 살 집이 없으니 조상들을 모시고 살겠다고 김×호에게 부탁하여 다시 3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아들인 김종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D씨는 “고발인은 1980년대 이미 부친 재산의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2000년도에 소송을 통하여 문중 땅 400평 정도를 찾아 가게 되자 인감을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종면 직원까지 끌어들여 고발하는 것으로 공무원 A씨 등은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인영감정 등으로 진실 밝혀야”


그러나 김중호씨의 변호인은 지난 2018년 1월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수원 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가합913호 인감 무효소송에서, 1994년 5월6일 인감대장과 1979년 10월11일자 개인별 주민등부표에 각 신고된 인감의 인영이 동일하게 감정되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김기홍의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제반서류 일체와 1994년 5월6일자 인감대장. (구)인감대장을 위조했다면,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도출된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위 감정결과가 위 공문서들이 위조되지 않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오른쪽은 법원에 제출된 서류.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원본에서와 같이 김기홍의 무인이 지워진 채 제출됐다.   


변호인은 이어 “김기홍에 대한 주민등록 시스템 전산자료 수정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이로서 공무원 A씨 등이 공모하여 김기홍의 개인별 주민등록표 둥 주민등록 제반서류 일체와 1994년 5월6일자 인감대장, (구)인감대장의 주소지를 '명달리 415-2‘로 위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면서 “같은 시기 서로 다른 주소지로 인감도장 2개가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또한 “고소인이 1994. 9. 30경 및 1995. 4. 15경 김기홍을 대리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주소지가 명달리 415-2로 기재되어 있고 발급대장의 무인이 고소인의 것이라고 감정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위 인감증명 발급대장 전체 필체가 동일한 것이 명백한 바 위 발급대장상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은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A씨가 위 인감증명발급 대장을 고소인이 415-2번지의 주소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간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주소지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위 각 인감증명 발급대장을 새로이 작성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위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고소를 각하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인감대장에 1971년 9월8일 신고된 인감인영의 테두리 밑부분이 끊어져 있는 반면, 김기홍이 1972년 4월19일 직접 사용했던 인감의 인영은 끊어진 부분이 없다”면서 “위 구(舊) 인감대장은 위조된 것이 분명함에도 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인영감정 등으로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과 관련 실제 인감대장에 따르면 망인은 1970년 8월11일 신고한 후 1971년 9월8일 한 차례 개인했다. 이어 1977년 1월24일 두 번째로 개인했다. 따라서 1972년 2월2일 이루어진 매도계약서에는 두 번째 인감도장이 찍혀야만 한다. 이와 관련 망인의 인감도장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동일 인감이라고 하기에는 무리인 듯했다. 이는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또 다른 매도계약서에서도 인감대장에 올라 있는 인감과는 다른 인감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415-2번지 인감대장 발급 수상


김중호씨는 지난 3월22일 기자를 만나 “망인이 347번지 주소지로 사용한 인감도장은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가지도 않은 415-2번지로 만들어진 인감대장 및 인감발급대장, 인감도장, 망인의 지문은 A씨 등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 1번이 인감대장에 올라가 있는 도장이다. 2번은 1번을 확대한 것이다. 3번은 1972년 2월2일 매도계약서에 찍혀 있는 인감도장이다. 2번과 3번이 동일 인감이라고 하기에는 무리인 듯하다.    


김씨는 이어 “1971년 11월경 작성한 가옥 매매계약서와 당시 신고했다는 인감대장에 찍힌 인감은 망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위조된 인감도장”이라면서 “명달리 415-2의 1994년 5월6일 인감대장과 347번지 인감발급대장과 인감도장은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한 “2014년 4월1일 발견된 내용으로 여러 장의 주민등록표가 있는데 그 뒷면에 신고된 인감도장도 망인이 생존 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찍혀 있고 공문서에 ‘김중호는 동장에게 문의하시오’라는 글이 암호문처럼 적혀 있다”면서 의문을 표시했다.


김씨는 “2009년 6월경 제기했던 인감 무효소송 진행 중에 제출된 방배1동 개인별주민등록표 작성자인 한×희 당시 근무자가 아니었다”면서 “본인의 개인별주민등록표의 작성인으로 되어 있는 이×완도 당시 근무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5년 6월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사무소 인감담당 공무원 C씨는 처음에는 망인의 인감대장은 서종면사무소에 있다고 하면서 이곳에는 없다고 하다가 감정 당일에 임박하여 법원공무원에게 제시한 구 인감대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법 1조 1항에 정해진 서식과도 전혀 달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가영구보존 공문서인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주민번호도 2개 전입신고도 2군데 사망신고 주소지도 2군데 인감대장도 2군데, 인감발급대장도 2군데 여기에 더해 주민등록등.초본도 2군데라는 2중적 장부 관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부친의 명달리 415-2번지를 주소지로 하는 인감대장은 2005년 민사소송 중 서종면사무소 공무원 A씨 등이 처음으로 제출하여 알게 된 것”이라면서 “명달리 347번지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사실로 누구나 알 수 있지만 415-2번지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불가하여 서종면 내부 관련자와 415-2번지를 제공한 자만 알 수가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김씨가 서종면 공무원 A씨 등을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공무원 A씨가 지난 3월20일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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