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채팅앱 성매매 실태 분석했더니…

청소년↔性매수남 연인관계 발전 후 피해청소년이 성매매 알선하는 형태

김수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3/15 [14:39]

청소년 대상 채팅앱 성매매 실태 분석했더니…

청소년↔性매수남 연인관계 발전 후 피해청소년이 성매매 알선하는 형태

김수정 기자 | 입력 : 2019/03/15 [14:39]

여성가족부·일선경찰 ‘채팅앱 악용 청소년 대상 성매매’ 적발사례  20건 분석

성매매 장소는, 단속 피하려 모텔보다 자동차 안 성매매 행위로 바뀌는 추세

 

▲ 여성가족부와 일선경찰 합동단속 결과 청소년 대상 성매매 장소는 성매수남들이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 숙박시설보다는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는 추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출처=Pixabay>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월2일부터 3월5일까지 두 달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 악용 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총 12건, 20명을 적발했다고 3월15일 밝혔다.

 

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이외에도 피해청소년 등 11명이 포함된다. 피해청소년 등 11명의 연령대는 16세부터 19세까지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그외 3명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

 

전년도 대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또래 청소년에서 피해청소년과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 피해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성매매 장소는 성매수남들이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 숙박시설보다는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는 추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 따르면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적발된 피해청소년 등(11명)에 대하여 민간전문기관인 성매매피해상담소 8곳에 연계하여 상담사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도록 피해보호조치를 실시했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 등 성매매피해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상담소·보호시설 94개소 지원운영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 민간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여 현장중심 실시간 피해자보호지원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9조(포상금)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었다고 신고된 사람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 제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아동·청소년이란 연나이 19세 미만의 사람(‘18년 기준 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을 말한다.

 

신고자가 누구든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능하다.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 제외(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29조)된다.

 

범죄 신고방법은 전화 112나 온라인으로는 경찰청 ‘안전Dream’누리집 (www.safe182.go.kr)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찰서나 검찰청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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