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딸기잼·파스타 유통기한 변조 “딱 걸렸다”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3/15 [10:33]

명품 딸기잼·파스타 유통기한 변조 “딱 걸렸다”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3/15 [10:33]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스파게티니 N.2’ ‘스머커즈 딸기잼’ 유통기한 속여 인터넷 판매

 

해외 유명 딸기잼과 파스타 수입 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유통기한을 속여 제품을 팔아오다 딱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12일 수입한 잼·파스타 제품 등을 상습적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온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베스트글로벌푸드 대표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해외 유명 딸기잼과 파스타 수입 업자가 유통기한을 속여 제품을 판 혐의로 당국에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스파게티니 N.2’, ‘스머커즈 딸기쨈’ 등 6개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최대 3년 2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뒤 인터넷 쇼핑몰 ‘쿠팡’ 등에서 시가 3억 원 어치의 제품을 버젓이 유통·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중인 유통기한 1년 10개월이 경과한 5톤 분량의 ‘스머커즈 딸기잼’ 등 9개 제품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전량을 압류·폐기 조치했다.

 


김씨는 화장품에 찍는 고가의 라벨기까지 따로 갖춰놓을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소비자들도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시너 등을 이용해 유통기한 표시를 지우고, 화장품에 찍는 고가의 라벨기로 유통기한을 새로 찍는 등 상습적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제품은 소비자들이 제품 상태나 표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셈.


더 큰 문제는 당국이 지난해부터 해당 제품의 회수·환불에 나서고 있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이미 팔려나가 사실상 완전 회수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이미 구매했다가 문제가 의심되면 곧장 해당 음식을 밀봉한 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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