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40대 남성 어쨌기에 재판부 질책?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3/15 [10:08]

동거녀 살해 40대 남성 어쨌기에 재판부 질책?

송경 기자 | 입력 : 2019/03/15 [10:08]

자신의 폭행사건 구속을 면하게 해준 동거녀를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3월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2년을 받은 판결을 병합해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얼마나 끔찍하고 무거운 잘못을 한 것인지 스스로 잘 알 것이다”며 “유씨가 나쁘고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이 함께 살던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정말 마음이 더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것인지, 유족이 얼마나 처참한 심정일지 생각하면 검찰 말대로 극형도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피해자는 폭행이 있을 때마다 용서하며 함께 잘 살려고 했지만, 유씨는 술을 마시거나 화가날 때마다 상당히 심한 폭행을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과정이 유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인 점도 있지만 그걸로는 용서가 안 된다”며 “1심이 선고했던 두 가지 형을 유씨가 감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결론적으로 형을 합산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동거녀 E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유씨는 E씨와 동거하며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E씨를 3차례 폭행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두 사람은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서 알게 돼 동거를 하며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말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E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앞서 1심에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이 뒤늦게 기소되며 두 사건이 분리된 채 진행됐지만 2심은 병합해 선고했다.
살해 혐의 사건 1심은 “구속을 면한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 1심은 “폭력 횟수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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