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확정 가능성↑

강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2/15 [16:08]

'황제보석' 이호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확정 가능성↑

강혜정 기자 | 입력 : 2019/02/15 [16:08]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주간현대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른 것이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대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고,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금을 사후적으로 변제했다고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면 고질적인 재벌 개입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회장은 400억원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구속 기소 됐다.

 

그러나 구소기소된지 60여일 만에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풀려났고, 그 사이 대법원에서 2차례 파기환송되며 판결 확정이 지연됐다. 이 때문에 이 전 회장은 8년 가까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건강 상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았음에도 술과 담배를 하는 모습까지 포착돼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는 다시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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