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예원 무고죄 '혐의없음' 결론..증거불충분

강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2/15 [15:37]

검찰, 양예원 무고죄 '혐의없음' 결론..증거불충분

강혜정 기자 | 입력 : 2019/02/15 [15:37]

 

▲ 양예원씨 유투브 캡쳐     © 주간현대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무고혐의로 고소당한 양예원씨에 대해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내렸다.

 

15일 양씨측 변호인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씨는 지난해 5월 유투브를 통해 자신이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으며 당시 전라로 찍은 사진들도 인터넷에 유출시켰다며 촬영회 모집책인 최모 씨와 스튜디오 실장인 정모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정 씨는 강요를 통해 촬영하지 않았고, 강제 추행도 사실무근이라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아오던 정씨는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 1월에는 최씨가 양씨 사진 유출과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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