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평일 일과 후 외출 전면시행 된다

강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1/31 [16:31]

군 장병, 평일 일과 후 외출 전면시행 된다

강혜정 기자 | 입력 : 2019/01/31 [16:31]

▲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이 2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된다. <사진-국방부>     © 주간현대

 

군 장병들의 평일 외출제도가 오는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방부는 31일 "병사들에게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2월 1일부로 평일 일과 후 병 외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에 대해 그동안 일부 부대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 간 문제점 등을 분석해왔다.

 

그 결과 군사 대비 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었고, 소통·단결, 사기 진작 등 긍정적 측면이 많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국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 이후 '평일 외출'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 이후에도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일 일과 이후 병 외출'은 일과 종료 후인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4시간으로,  병사간 단결활동이나 면회, 자기개발 및 병원 진료 등과 같은 개인 용무를 볼 수 있다. 외출을 나가 술을 마시는 것도 허용했다.

 

외출 횟수의 경우, 포상 개념의 분대, 소대 단위 단결활동은 지휘관 허가에 따라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로 제한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병영문화 혁신의지를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10월 둘째주 주간현대 1258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