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4·3 수형인 18인에 '사실상 무죄' 선고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9/01/18 [14:26]

법원, 제주 4·3 수형인 18인에 '사실상 무죄' 선고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9/01/18 [14:26]

▲ 제주 4·3사건은 오늘로 70주년을 맞았다. 국가권력 앞에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의미가 크다.     ©제주 4·3공원 홈페이지 갈무리

 

법원이 과거사 재심사건 중 하나로 관심을 받아 온 제주 4·3사건 수형인 18인에게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 수형인들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임창의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이번 판결은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별다른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의미한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주 4·3 사건은 지난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해당 기간 동안 1만 4000명에서 최대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재심 재판을 이끈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지난 17일 “왜곡된 4·3 역사를 바로잡은 판결로, 4·3 역사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도민연대는 “오늘의 판결은 재심을 청구한 수형 생존인 18명의 명예회복은 물론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피해를 본 모든 피해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이제 정부는 4·3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하며, 국회는 즉각 4·3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18일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재판을 계기로 4·3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가속화돼야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4·3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이 공정한 사법권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4·3당시 이루어진 군사재판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 판결로 받아들여진다”며 “이번 판결이 공정한 사법권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도 제주4.3은 끝나지 않았다. 국가 폭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한을 풀어준 제주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다시 한 번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 화해와 치유의 길을 거쳐서 3.1 혁명 100년, 민주공화국 100년의 뜻이 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enfree@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