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해명했지만…논란은 여전

'백종원의 골목식당'급 '목포 살리기'…몇 가지 의혹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9/01/17 [11:50]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해명했지만…논란은 여전

'백종원의 골목식당'급 '목포 살리기'…몇 가지 의혹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9/01/17 [11:50]

“투기는 커녕 사재를 털고,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서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 했다.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지난해 제 나전박물관도 목포로 옮겨야겠다고 결심하고, 재단에 추가로 사재를 넣어 목포에 박물관 부지를 샀다” 지난 1월15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목포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자 SNS에 이 같은 글을 남기고 해명했다. 과연 이 글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까.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손혜원 트위터 갈무리>

 

사재를 털었다. 친인척도 끌어들였다. 자신의 나전박물관도 옮겼다. 모두 목포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쯤 되면 “죽어가는 골목을 살리고, 이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담는 거리 심폐소생 프로젝트”인 ‘백종원의 골목식당’ 급이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기획 의도와 다르게 비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혜원 의원의 목포구도심 살리기’ 역시 그렇다. “목포 구도심은 몰락해 아무도 살지 않으려던 곳”, “마구잡이식 재개발을 막고 목포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고자”라는 손 의원의 주장에도 몇 가지 의혹은 남아있다.

 

최근 SBS 보도에 따르면 손혜원 의원의 조카 2명, 보좌관 딸과 배우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이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반 동안에 ‘문화재거리’ 건물 9채를 매입했다. 9채 중 8채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 매입됐다. 의혹의 핵심은 등록문화재 지정 권한을 가진 문화재청을 감사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으로 목포 구도심 거리가 문화재로 등록될 것을 알고 가족과 측근들을 동원해 미리 건물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취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 명의신탁을 이용한 것이란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시세차익 얼마나 되나

문화재청에 따르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문화재청이 지난 2018년 8월 처음 도입한 면(面) 단위 등록문화재이다. 만호동과 유달동 일원 11만4000㎡ 60필지의 건물 16건이 공간 개념의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이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은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1월부터 공모신청을 받아 11개 후보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전남 목포와 전북 익산, 경북 영주 등 3곳을 선정했다. 이곳들은 지난해 6월 등록예고된 데 이어 8월6일 나란히 등록문화재 718-1~15호(목포), 719-1~5호(군산), 720-1~6호(영주)가 되었다. 

 

손 의원 측이 사들인 건물 9채 중 8채는 지난해 8월 등록문화재로 정식 등록되기 이전에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건물 매입 가격은 3.3㎡당 100만∼4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확인한 결과 주변 건물이 최근 3.3㎡당 75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3.3㎡당 적게는 150만~6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목포의 한 부동관 관계자는 “근대 건축물이 대상인 등록문화재는 수리나 보수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문화재로 등록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해당 지역 문화재 등록에 의견을 낸 것은 맞지만, 건물을 사들인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서 “목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역을 돌면서 처음 가본 곳으로 버려진 집이 50%를 넘었다. 구도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조합이 결성되고 있었는데, 제가 의견을 내서, (다른 사람과) 도와서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니까 증여해서 친척을 내려보냈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서울 박물관을 정리하고 목포에 내려가려고 했다”며 “땅을 사고 팔고 하면서 돈 버는 데에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증여인가 명의신탁인가?

손 의원의 해명 이후 조카에게 증여한 것 역시 논란이 됐다. 손 의원 측은 1억원을 증여했고, 세금까지 납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손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운영한 용산구 나전칠기박물관을 목포로 옮기기 위해 건물을 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손 의원 역시 해명 과정에서 “제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 매입한 부지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며,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2018년 6월부터 지속해서 박물관 부지 확보를 위해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안다.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이 최근 매입한 부지에는 30년간 브랜드 디자인 회사로 수많은 작품을 만들어온 크로스포인트의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즉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크로스포인트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과 관련된 SBS 보도 이후 손 의원의 조카 역시 “제가 그걸 무슨 생각이 있어서 샀겠냐”며 “고모(손 의원)가 추천은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지위를 이용했나?

투기와 명의신탁이 아니더라도 논란은 남는다. 손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교문위) 소속으로 문화재청은 이곳의 피감 기관이다. 지난 2017년 11월 국회 교문위 예결 소위에서 손 의원은 ‘목포에 근대문화재인 목조주택이 그대로 있다며 이들을 제대로 보수하면 대단한 자원이 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바 있다.

 

또한 손 의원은 “목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역을 돌면서 처음 가본 곳으로 버려진 집이 50%를 넘었다. 조선내화 공장이 있던 구도심인 서산온금지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조합이 결성되고 있었는데, 제가 의견을 내서 혹은 (다른 사람과) 같이 좀 도와서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말한 바 있다.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은 2017년 12월에 문화재로 등록됐으며, 근대역사문화공간과는 위치상 거리가 있지만 이는 목포 지역 문화재 등록 전반에 손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뒷받침하는 언급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와 관련해 “문화재 등록은 전문가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에 의해 시행될 뿐, 개인 의견이나 영향력에 좌우되는 사안이 아니”라며 “건축물 소유자나 거래 여부에 관계없이 문화재 가치를 판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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