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습격?…박근혜 대통령 석방 언제-어떻게일까?

박사모 회장 지낸 정광용씨 유튜브 동영상 "문재인 대통령 항복선언 받아내야..."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8/12/29 [15:00]

서울구치소 습격?…박근혜 대통령 석방 언제-어떻게일까?

박사모 회장 지낸 정광용씨 유튜브 동영상 "문재인 대통령 항복선언 받아내야..."

문일석 발행인 | 입력 : 2018/12/29 [15:00]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피고인 신분으로 최순실(오른쪽)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는 장면.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됐다. 2019년 3월이면 감옥생활 만 2년째되는 날. 그는 지난 8월24일 2심판결에서 징역 25년 200억 벌금을 판결 받았다. 2019년 4월16일이 대법원 구속 만기일. 일부에서는 그 무렵 출옥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대법원은 출감 가능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수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쯤 석방될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2심 판결에 따른 산술적 계산으로 보면, 오는 2043년쯤에나 석방이 가능한 입장. 이런 가운데, 박사모 회장을 지냈던 정광용씨는 최근 유튜브의 '레지스탕스 TV'에 올린 동영상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 언제일까?”를 다루고 있다.

 

그는 이 동영상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 관련 내용을 길게 다뤘다. 그는 2차대전 당시 프랑스 국민들이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여 성공한 예를 차용해오고 있다. 또한 1789년 7월14일, 프랑스 대혁명 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예를 들면서 서울 구치소 습격 가능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그의 결론은 “서울구치소 습격은 안된다”이다. 대통령 사면권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그가 내리고 있는 결론을 복기(復棋)하면, 대통령의 사면권 발동 밖에 길이 없다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위한 방법-대안으로 레지스탕스(저항) 운동을 권면한다. 문재인 정권의 항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법적 판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것. 대법관 14명의 이념적 성향을 소개하면서, 재판을 통한 무죄석방은 사기꾼들의 주장이라고 단언했다. 헛된 꿈을 버리고 제대로된 전략을 짜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석방, 그 방법 제시에서는 “사면권을 구걸해서는 안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로 망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 수직낙하를 언급했다. 최종 결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항복 선언을 받아내야 한다”고 덧붙인 것.

 

정광용씨는 프랑스 저항운동을 들먹이며, 권총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호소했다. 그의 대안으로 “핸드폰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 권총보다 훨씬 강하다”는 게 그의 지론. 핸드폰으로 저항하자고 부추긴다.

 

정광용씨는 “문재인 정권의 2019년, 경제 위기를 피해갈 수 없다. 정권 차원에서 위에 몰리면 항복한다, 나 좀 살려줘 한다”고 일갈하지만, 이는 그의 희망사항에 그칠 수도 있다.

 

필자의 견해는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장기화될 것”에 무게를 둔다. 그의 구속원인은 정치적 문제이기 이전에 법적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는 죄질이 나쁜 죄인이다. 그녀는 2심 판결 형량 '징역 25년 200억 벌금'을 받은 죄인. 그러하니 다음 정권에서나 사면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보수일각에선 중형 받은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습격해야 한다”는 말도 나도는 모양이다. 다행히, 정광용씨는 “문명국가에서 서울구치소 습격은 안된다”고 만류했다. 서울구치소 습격이 성공할리도 없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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