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대상… 임신 1회당 120만 원까지

김정화 | 기사입력 2018/12/12 [09:54]

고양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대상… 임신 1회당 120만 원까지

김정화 | 입력 : 2018/12/12 [09:54]

고양시는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임신확인일 당시 연령이 만18세 이하라면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임신 1회당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이 가능해 두 가지 지원을 모두 신청 할 경우 단태아는 최대 170만 원, 다태아(쌍둥이)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진료 받은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입원·외래진료비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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