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前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8/12/07 [14:42]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前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8/12/07 [14:42]

 

▲ 7일 양숭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 YTN 유튜브 캡쳐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날 오전 12시 30분경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두 전 대법관이 혐의로 받고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자료 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택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며 “이는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범죄 규명을 막는 것으로서 부당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주요 사실 관계를 부인하거나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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