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관계에는 선연(善緣)도 있고 악연(惡緣)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사람씩 ‘아내’가 남편에 의해서 살해된다는 기사는 참으로 놀라운 일

김덕권 시인 | 기사입력 2018/12/04 [09:48]

인간관계에는 선연(善緣)도 있고 악연(惡緣)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사람씩 ‘아내’가 남편에 의해서 살해된다는 기사는 참으로 놀라운 일

김덕권 시인 | 입력 : 2018/12/04 [09:48]

▲ 김덕권 시인

지난 10월 22일 서울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를 체포했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글에서 피해자의 자녀라고 밝힌 작성자는 “아빠는 심신미약이 아니다.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5일 오전 10시 기준, 청원자는 무려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살인사건의 20% 가까이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범죄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남편이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은 모두 55건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남편이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 상당수는 가정폭력이 살인까지 발전한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무엇인가요? 인간관계에는 선연(善緣)도 있고 악연(惡緣)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연이든 악연이든 분명 보통 인연은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부부는 7천겁(劫)의 인연으로 만난 사이라는데 일주일에 한 사람씩 ‘아내’가 남편에 의해서 살해된다는 기사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불교의《삼세인과경(三世因果經)》을 보면 우리가 서로 옷깃을 스치는 것은 500겁의 인연이며, 1천겁의 인연으로 한 국토에 나게 되고. 2천겁의 인연으로 하루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천겁의 인연이면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되고. 4천겁의 인연으로 한 고향에 동족으로 나게 되며, 5천겁의 인연으로 한 동네에 나서 살게 되고. 6천겁의 인연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로 만나기 위해서는 7천겁의 인연이 필요하고, 부모자식관계는 8천겁, 형제자매로 태어나는 것은 9천겁의 인연이며, 1만겁의 인연으로 불연(佛緣)인 도반(道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부간의 인연이 9천겁의 형제보다 못한 7천겁의 인연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의문은 작년 살인 5건 중 1건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보도를 보면 의문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인연은 선연도 많지만 그 만큼 악연이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부간의 인연을 7천겁으로 표현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사이가 좋으면 좋지만 나쁠 경우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 방법을 소태산(少太山) 부처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여의고 무심으로 대하라.”하셨습니다. 부부간에 경계를 맞아서 해결할 자신이 없으면 그 경계를 피하는 피경(避境)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피경공부의 요체(要諦)는 공익사업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은 농부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 ‘고수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수레는 옛날 고씨 성을 가진 지주가 마음이 후덕하여 그 지방의 농민들은 그를 존경하는데서 시작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음식물이 생기면 먼저 고마운 고씨에게 감사의 뜻으로 “고씨례” 하고 음식을 던진 것입니다.

 

그 ‘고씨례’가 ‘고수레’로 변한 것입니다. 그 고수레는 음덕(陰德)을 행하는 것이며, 이 음덕이 하늘의 보답을 불러 천지음조(天地陰助)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페미사이드(Femicide)’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페미사이드 라는 말은 ’여성(Female)과 살해(Homicide)‘를 합성한 말로, 좁게는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부터 넓게는 일반적인 여성 살해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입니다.

 

이 페미사이드는 1976년 여성학자 ‘다이애나 E. H. 러셀(Diana E. H. Russell)’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차 <국제 여성대상범죄 재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알려진 말입니다. 그런데 ‘페미사이드’의 가해자는 대개 남성이지만, 여성이 가해자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피해자인 살해만이 페미사이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페미사이드는 사회가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이 심한 불평등 사회일수록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페미사이드는 국가나 지역, 사회에 따라 여러 형태로 존재하며 인종이나 성소수자(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 성 노동자,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와 결합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같은 환경이라면 경제적,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인 여성이 페미사이드를 포함한 폭력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이지요.

 

다이애나 러셀은 페미사이드의 범주에 감춰진 형태(Cover Forms)에 낙태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피임이나 낙태를 금지하는 나라에서 불법 낙태를 시도하다 수많은 여성이 사망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WHO에 따르면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여성이 불법 낙태를 경험하며 그중 4만7천 명 정도의 여성들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1998년 모든 종류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 엘살바도르의 경우 낙태 시술을 받고 유죄가 선고된 여성은 징역 2년에서 최대 8년형을 받습니다. 생명이 위급하거나 강간으로 인한 미성년자의 임신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받습니다. 심지어 자연 유산한 여성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살인죄로 최대 징역 5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하니 놀라운 일입니다.


인도나 중국 등, 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여아낙태도 페미사이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남아선호사상이 뚜렷한 국가에서 태아 성감별을 통해 여아만을 낙태하는 행위로, 해당 국가에서는 출생성비 차이로 인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됩니다. 출생성비는 여자 출생아 100명당 남자 출생아가 몇 명 태어났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어쨌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어떠한 형태의 페미사이드라는 말도 사라져지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여자를 더 이상 괴롭히고,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비극은 끝나야 합니다. 우리 덕화만발 가족에게는 ‘페미사이드’라는 말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닐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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