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서장 구천회)는 지난 4월 11일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에서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설치 대상은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의 주방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서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재발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음식점 등 주방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재 적응성에 맞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서성철 객원기자 fifa2007kor@korea.kr <저작권자 ⓒ 주간현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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