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의한 사용시설 위반사항점검·개선조치 추진

김병화 | 기사입력 2018/11/08 [13:38]

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의한 사용시설 위반사항점검·개선조치 추진

김병화 | 입력 : 2018/11/08 [13:38]

▲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의한 사용시설 위반사항점검·개선조치 추진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위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위해 관련기관인 동두천소방서와 연계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들의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과 개선조치는 2017년 제천·밀양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범정부차원에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맥락으로 추진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대표적인 위반사례로는 첫 번째, 연소기(가스레인지 또는 온수기)로부터 LPG 가스통의 연결호스(플렉시블) 길이가 3m를 초과한 사례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T자 형태로 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건물 내·외부의 가스시설 배관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을 사용하고, 가스시공업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설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는 것이 가스사고 예방에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동두천시는 “향후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LPG 사용시설의 경우 안전 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시설이 대부분으로 사용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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